사저 앞에서 인사말 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소주병 던진 남성이 경찰에서 한 말
사저 앞에서 인사말 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소주병 던진 남성이 경찰에서 한 말
남성 A씨, 현행범 체포⋯"인혁당 사건 피해자" 주장
경찰 관계자 "범행 동기 및 소주병 안 독극물도 조사"

24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달성군 사저에 도착해 대국민 담화문을 밝히던 중 갑자기 소주병이 날아들자 경호원들이 보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달성군 사저 앞에서 인사말을 하던 와중에 한 40대 남성이 소주병을 던지는 일이 벌어졌다. 남성 A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2시 15분경 사저에 도착해 시민들 앞에서 인사말을 했다. 그런데 발언을 시작한 지 약 1분 만에 A씨가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졌다. 이 소주병은 박 전 대통령이 있던 장소에서 약 5~10m 떨어진 곳에 떨어졌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인민혁명당에 가입해달라"는 문구와 휴대전화 번호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이날 체포된 이후 중앙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나는 인혁당 사건의 피해자"라며 "박 전 대통령이 사법 살인에 대해 사과하지 않아서 화가 났다"고 밝혔다.
인혁당 사건은 지난 1974년 중앙정보부가 유신에 반대한 인물들을 '북한의 지령을 받고 정부 전복을 기도한다'며 체포해 이중 8명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일을 말한다. 당시 판결 20시간 만에 형이 집행돼 인권 탄압 논란을 일으켰다.
또한 A씨는 "집에서 마시던 소주병을 들고 나왔다"며 "(박 전 대통령을) 죽이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황. 어떻게 외부에 이러한 입장을 밝힐 수 있었을까. 이에 대해 24일 달성경찰서 관계자는 로톡뉴스와의 통화에서 "체포됐어도 (외부와의) 전화 통화는 가능하다"면서도 "무조건 통화할 수 있는 건 아니며, 수사에 방해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허용해주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또한 "(인혁당 유족인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며 "소주병 안에 독극물 등이 들었는지도 감식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재 경찰에선 A씨에게 특수상해미수 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우리 형법은 이번 사건처럼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사람의 신체 완전성을 해하거나 생리적 기능을 훼손했을 때 특수상해죄로 처벌한다. 이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제258조의2). 이 조항에선 A씨처럼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폭행 등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면 집시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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