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도둑들' 보고 완전 범죄 꿈꾸던 금 도둑, 창문 발자국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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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도둑들' 보고 완전 범죄 꿈꾸던 금 도둑, 창문 발자국에 덜미

2022. 03. 15 08:44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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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보고 정보 얻고, 영화 보고 완전범죄 노려

금 거래소 침입해 금 4kg 훔쳐 달아났다가 3일 만에 검거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

영화 '도둑들'을 보고 범행을 결심한 20대 남성이 지난 9일 서울 종로에 있는 금 거래소에 침입해 금 4kg을 훔쳤다가 3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SBS 뉴스 화면 캡처

10명의 도둑이 모여 역사상 최고의 보석을 훔쳐내는 내용의 영화, '도둑들'. 이 영화를 본 A씨는 '완전 범죄'를 결심했다. 본인이 직접 옥상 난간을 타고 금 거래소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은 것.


그는 지난 9일 밤, 서울 종로구의 한 건물에 위치한 금 거래소 사무실에 침입해 금 4kg(약 3억 1400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10층 건물 옥상으로 올라간 뒤 외부 난간을 타고 9층 사무실 창문을 쇠 지레로 뜯은 뒤 침입,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CC(폐쇄회로)TV화면과 창문으로 들어갈 때 남긴 발자국에 덜미를 붙잡힌 A씨. 그는 '완전 범죄' 대신 범행 이후 약 3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훔친 금 팔아 명품 가방·지갑 등 구입…법원 "도망 우려 있다"

경찰은 지난 12일, 서울 강남의 한 백화점 주차장에서 명품 쇼핑 중이던 20대 A씨를 검거했다. 당시 그는 훔친 금 일부를 판 돈으로 여자친구와 함께 명품 가방, 지갑, 향수 등을 구입했다. A씨는 한 TV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 업체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됐고, 영화 '도둑들'을 보며 완전 범죄를 노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A씨에 대해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가 받고있는 특수절도 혐의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돼 있는 범죄다.


형법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損壞⋅망가뜨림)하고, 주거에 침입해 절도죄를 저지른 자를 '특수절도죄'로 가중처벌하고 있다. 일반 절도죄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면, 특수절도죄는 이보다 더 무겁다.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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