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짜리라더니 먹통"…450명 울린 OTT 계정 돌려막기 사기범, 처벌 수위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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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짜리라더니 먹통"…450명 울린 OTT 계정 돌려막기 사기범, 처벌 수위 보니

2026. 07. 01 15:48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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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엔 정상 접속 유도 후 잠적하는 '구조적 기망'

계정 보유자 A씨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연합뉴스

최근 OTT(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 요금을 아끼려는 심리를 노려 하나의 계정을 여러 명에게 중복 분양한 뒤 잠적하는 일명 'OTT 계정 돌려막기'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초기에는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돌연 접속을 차단하고 추가 금원까지 요구하는 수법으로 수백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법적으로 분석해 볼 때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민사상 계약 위반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행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가로챈 형법상 '사기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나도 당했다"…450명 사로잡은 연쇄 분철 사기의 전말

연합뉴스에 따르면, 직장인 박모(26)씨는 지난해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OTT 계정을 함께 공유할 '4인 파티' 모집 글을 발견했다. 계정 보유자 A씨에게 1년 사용료 명목으로 3만 원을 입금했으나, 올해 3월 프로필 접속이 돌연 차단됐다.


박씨가 항의하자 A씨는 계정 문제를 핑계로 "2만 3천 원을 더 내면 새 아이디를 주겠다"고 제안했다. 박씨는 돈을 추가로 보냈지만, 새 계정 역시 두 달 만에 먹통이 되었고 A씨는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은 박씨뿐만이 아니다.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피해자 모임 카페 회원 수는 최근 450명에 달했다.


가해자 A씨가 판매한 계정에는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디즈니플러스, 라프텔, 왓챠, 애플뮤직, 아이치이 등 국내외 유명 OTT 플랫폼이 대거 포함되어 있어 피해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초기엔 정상 운영했는데…단순 '계약 위반' 아닌 '사기죄'인 이유

가해자 측에서는 초기 일정 기간 계정을 정상적으로 제공했다는 점을 들어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계약 위반)을 주장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법리적으로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이행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성립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다수의 유료 계정을 단기로 결제한 뒤 신규 가입자 돈으로 기존 가입자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순차적으로 프로필을 삭제하는 이른바 '밀어내기' 방식은 구조적 기망행위의 전형이다.


피해자가 450명에 달하는 다수라는 점, 처음부터 구조적으로 이행 불가능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 그리고 계정 차단 후 추가 금원을 요구한 뒤 잠적했다는 맥락을 종합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편취 범의가 인정될 여지가 크다.


판례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도 기망으로 인해 재물이 교부되었다면 그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하며, 이후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거나 피해자에게 일부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하더라도 사기죄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원의 판단, 유사 사건 실형 선고 등 엄중 처벌 추세

실제 재판부 역시 유사한 OTT 계정 공유 사기 사건에 대해 일관되게 유죄를 선고하며 엄중히 처벌하는 추세다. 특히 소액 사기일지라도 범행 횟수와 피해자가 많다면 실형 선고율이 높아진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해액이 1억 원 미만인 사기 범죄는 기본적으로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의 범위가 권고된다.


그러나 이번 사안처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와 추가 금원을 요구하는 등 수법이 불량한 경우에는 특별양형인자의 가중 요소가 반영되어 실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약관 위반한 피해자, 플랫폼 제재 등 2차 피해 우려도

대부분의 OTT 업체들은 약관을 통해 계정 공유의 범위를 가족이나 동일 가구 구성원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 역시 사기를 당한 것과는 별개로 법적 책임이나 불이익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먼저 피해자들의 형사책임 발생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침입을 금지하지만,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기망에 속아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으로 오인한 것이므로 '불법 접근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가해자를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피해자의 약관 위반 사실이 가해자의 책임을 덜어주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OTT 플랫폼과의 관계에서는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


전문가들은 약관을 위반해 상업적으로 재판매된 계정을 이용할 경우, 사기 피해자라 할지라도 해당 OTT 업체로부터 계정 영구 정지를 당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받는 등 예상치 못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결과적으로 가해자의 사기 혐의가 짙은 만큼 사법기관이 다수의 소액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분철 사기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한 잣대를 적용할지 주목된다.


아울러 소비자들 역시 소액의 요금을 아끼려다 더 큰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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