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넌 인간도 아니다" 아이들에게 욕설한 남성, 벌금 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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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 인간도 아니다" 아이들에게 욕설한 남성, 벌금 800만원

2021. 12. 23 10:10 작성2021. 12. 23 10:38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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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혐의⋯벌금형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싶다"며 아이들에게 접근해 욕설을 내뱉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셔터스톡

지난여름, 아이들이 뛰어노는 놀이터에서 이곳과 어울리지 않는 욕설이 들리기 시작했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50대 남성 A씨. 그가 험한 말을 뱉은 상대는 놀고 있던 아이들이었다.


당시 A씨는 놀이터에 있던 한 아이에게 "그네를 타고 싶다"며 접근했다. 이를 본 다른 아이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자 그때부터 "넌 인간도 아니다"라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내뱉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아동에게 폭언이나 위협하는 행위⋯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A씨가 받은 혐의는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제17조 제5호). 이 법률은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 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 2015년, 대법원은 아동의 정신 건강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만 해도 정서적 아동학대가 성립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 역시 정서적 학대를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해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라고 정의했다. 대표적인 예가 폭언과 위협 등이다.


사건을 판단한 김 부장판사도 피해 아동들이 A씨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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