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개를 도살했는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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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개를 도살했는데 무죄?

2019. 01. 15 09:07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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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이용해 개를 도살하는 것을 '전살법(電殺法)'이라고 합니다. 이런 잔인한 개 도축은 동물보호법에 위반되는 게 아닐까요?

이 모(66)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신의 농장에서 사육한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축해왔습니다. 이씨는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 감전시켜 기절시킨 뒤 도축하는 전살법으로 연간 30마리를 도축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동물보호법 제8조 1항 1호가 금지하고 있는 '동물을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씨를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이씨는 재판과정에서 전살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정한 적법한 도살방법 중 하나라며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전살법을 이용해 개를 도축한 이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는데요. 대법원은 이 같은 도축법이 '잔인한 도살방법'에 해당하는지는 개에 대한 사회통념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개농장 주인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2017도16732).

대법원은  “도살방법이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도살방법으로 동물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의 정도와 지속시간, 동물에 대한 시대·사회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히고, “원심은 이를 살피지 않고 섣불리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어 이씨가 도살에 사용한 쇠꼬챙이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 개가 감전 후 기절하거나 죽는 데 소요되는 시간 등과 사회통념상 개에 대한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잔인한 방법’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특정 도살방법이 관련 법령에서 일반적인 동물의 도살방법으로 규정되어 있다거나 도살에 이용한 물질, 도구 등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돼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다른 동물에게도 적합한 도살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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