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난이도 '최상'⋯고집불통 의뢰인을 만난 어떤 변호인의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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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난이도 '최상'⋯고집불통 의뢰인을 만난 어떤 변호인의 하루

2020. 11. 07 11:58 작성2020. 11. 07 17:4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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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ju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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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가 직접 다녀온 국민참여재판

보복폭행 혐의로 재판에 선 50대 남성⋯"난 억울하다"만 되풀이

"보복 목적이 있었다" vs. "없었다" 치열한 공방보다 더 눈에 띄었던 것

지난 3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는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도 모두 "그렇게 행동하면 불리할 수 있다"는 말이 반복됐다. 고집불통 피고인 덕분에 재판은 12시간 넘게 이어졌다. /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지금까지 이런 의뢰인은 없었다. "이렇게 하라"는 변호인의 조언을 따르지 않는 건 기본,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한 행동을 골라서 했다. 판사의 당부도 어겼고, 검사와 감정싸움을 했으며, '자기편'인 변호인이 건넨 질문엔 엉뚱한 답을 해댔다.


아무리 실력 좋은 변호사라 하더라도 이런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아 내는 건 불가능해 보였다. 사건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었지만 의뢰인 난이도는 최상의 사건.


최악의 조건에서도 판을 뒤집은 변호사가 있었다. 그 시작은 지나치리만큼 솔직했던 말 한마디에서 시작됐다.


"저도 피고인 안 좋아합니다. 저도 피고인 변론하기 싫습니다. 폭력성이 심한 피고인은 저와 인간적으로 잘 맞는 성격도 아닙니다."


지난 3일 열린 국민참여재판. 서울북부지법 601호 대법정은 변호인의 '폭탄 발언'에 장내가 고요해졌다. 피고인의 혐의를 방어하기 위해 재판에 선 변호인이 한 말이라고 도저히 믿기 어려운 발언이었다. 재판에 함께한 8명의 국민 배심원들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 표정으로 변호인의 입을 주목했다.


지난 3일 서울북부지법에서는 '보복 폭행’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재판을 말한다. 단 배심원이 유·무죄에 대해 내리는 평결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 /정원일 기자
지난 3일 서울북부지법에서는 '보복 폭행’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재판을 말한다. 단 배심원이 유·무죄에 대해 내리는 평결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 /정원일 기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피고인이 잘못하지 않은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돼서는 안 됩니다. (잘못을 저지른 만큼의) 합당한 죗값만 받아야 합니다."


보복 폭행 혐의로 재판정에 선 '고집불통' 피고인

이날 오전 9시 30분에 시작한 재판은 다음 날 오전 1시가 지나서야 끝날만큼 치열하게 진행됐다. 재판이 이렇게까지 길어진 데는 초지일관 '고집불통' 태도를 보인 피고인 탓이 컸다.


변호인으로 법정에 선 박혜원 변호사(우리누리 법률사무소)는 처음부터 배심원단에게 솔직하게 속마음을 털어놨다. "이번 사건은 준비하면서 많이 힘들었다"며 "밤을 새워서 준비했지만 심적인 부담이 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분이 착하고, 안 착하고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보복'이 목적인지, 아닌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에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폭행죄였다. 2년 전 피고인이 때린 피해자를 이번에 다시 찾아가 '2차 폭행'한 혐의였다.


검찰 측은 피고인이 '2차 폭행'을 저지른 목적이 보복에 있다고 주장했다. 공판검사는 "A씨가 지난 2018년 B씨를 폭행⋅모욕하여 징역형을 받은 것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어 재차 B씨를 폭행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이 선택한 전략 "폭행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보복' 폭행은 아닙니다"

박 변호사는 일단 "폭행한 건 맞는다"고 인정했다. 변론의 초점은 "'보복' 폭행이 아니다"는 쪽에 맞춰졌다. 피해자 B씨가 피고인 A씨의 가족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린 것이 폭행의 발단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우리 특가법은 '보복'의 범위를 형사 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 변호인 말대로 '헛소문을 퍼뜨린 사람을 폭행했다'면 보복폭행은 성립하지 않는다.


보복폭행이냐 아니냐는 형량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우리 특가법(제5조의9)은 보복을 목적으로 폭행을 한 경우, 단순 폭행보다 훨씬 무거운 형을 부과한다. 단순 폭행의 형량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인 반면, 보복 폭행의 경우 '최소' 1년의 징역부터 시작한다.


즉 '보복' 목적이 인정된다면, 단순 폭행과 달리 무조건 실형이라는 말이다.


지난 3일 서울북부지법에서는 '보복 폭행’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재판을 말한다. 단 배심원이 유·무죄에 대해 내리는 평결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 /정원일 기자
지난 3일 서울북부지법에서는 '보복 폭행’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재판을 말한다. 단 배심원이 유·무죄에 대해 내리는 평결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 /정원일 기자


자신에게 불리한 말만 잔뜩⋯검사 조차 "지금 하는 말이 불리할 수 있다" 경고

검찰 측 대응도 만만치 않았다. 검사는 "과거 재판 결과에 대한 복수를 위해 B씨를 폭행한 것"이란 주장을 뒷받침하려 증인들을 차례로 불러 이야기를 들었다. 몇몇 배심원들은 검사의 주장에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상황이 A씨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박 변호사의 표정은 딱딱히 굳었다.


특히 피고인이 '불량한 태도'를 보일 때마다 박 변호사 표정은 더 무거워졌다.


피고인 A씨는 검사의 질문을 끝까지 듣질 않았다. 말을 자르고 감정적인 대답과 태도를 보였다. 공판검사가 "피고인은 잘못이 전혀 없다는 말이냐?"는 질문을 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무슨 잘못을 해요"라고 버럭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검사가 "제 명예를 걸고 말씀드리건대, A씨가 검찰청에 와서 과거 재판의 검사를 찾으려 했다"고 말하자, 이번에도 말이 끝나기 전에 피고인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검사의 질문을 들은 체 만 체 하며 장황하게 자기주장만 늘어놓았다. 이에 오히려 공판 검사가 "지금 하시는 말씀이 불리할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먹히지 않았다.


고집불통 피고인은 '같은 편' 변호인의 말도 듣지 않았다

피고인이 검사에게 공격적으로 대응한 건 그래도 이해할만한 여지가 있었다. 자기를 처벌하려고 주장을 펼치는 검사에게 반감을 품는 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형사 피고인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감정이다.


하지만 자신의 변호를 위해 법정에 출석한 변호인을 향해서도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런데 이번 사건 피고인 A씨는 이례적으로 자신의 변호인과도 다퉜다. 피고인 신문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정도였다. 피고인 A씨는 묻는 말에 답하지 않고 계속 본인의 '억울함' 만을 호소했다.


박 변호사는 질문을 멈추고 "제 얼굴을 보세요"라며 진정시키기도 했지만 A씨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재차 "제가 묻지도 않은 것을 답하시면 불리할 수 있다"고까지 말했지만 소용없었다. A씨는 모든 상황이 억울하다는 말만 되풀이해서 말했다.


이 상황을 가장 힘겹게 바라보고 있는 건 배심원단이었다. A씨의 감정적 태도가 계속되면서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다. 급기야 판사까지 나서서 "피고인은 성심을 다해서 변론한 변호인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있다"며 꾸짖었다.


'같은 팀'에 의해 난관에 부딪힌 박 변호사의 입에서도 한숨이 나왔지만, A씨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자신의 용서로 상대방은 처벌 안 받았는데, 막상 자기는 처벌받은 억울함

피고인 A씨가 긴 시간 동안 억울하다고 주장한 건 근본적으로 2년 전 벌어진 최초 폭행 사건이었다.


이날 법정에서 가해자(피고인)와 피해자로 만난 A씨와 B씨는 당시 쌍방폭행으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로 주먹질을 주고받아 경찰이 두 사람 모두를 피의자이자, 피해자로 사건 처리했었던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처벌받은 사람은 A씨 뿐이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지만, B씨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엄벌해달라고 말했다.


자기도 맞았는데, 자기만 처벌받은 게 A씨는 너무 억울하다고 했다. 이후 항소심(2심)⋅상고심(3심)까지 사건을 갖고 올라갔지만, 소용이 없었다. 뒤늦게 B씨를 고소했지만 이미 사건은 종결된 후였다. 1000장이 넘는 탄원서를 손으로 직접 써봤어도 돌이킬 수 없었다.


법을 잘 모르는 A씨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사건"이었지만, 경찰⋅검찰⋅법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손쓸 수 없는 사건이었다.


그러다 이번 사건이 벌어졌다.


보복 폭행 혐의로 재판정에 선 '고집불통' 피고인을 변호하려 법정에 선 박혜원 변호사는 "저도 변론하기 싫다"는 말로 배심원들을 놀라게 했다. /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보복 폭행 혐의로 재판정에 선 '고집불통' 피고인을 변호하려 법정에 선 박혜원 변호사는 "저도 변론하기 싫다"는 말로 배심원들을 놀라게 했다. /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검찰 "피고인이 주먹 휘두른 이유는 '과거 사건'에 대한 원한 때문"

지난 2018년 사건으로 억울함을 쌓고 있던 A씨는 우연한 기회에 B씨를 마주쳤다. B씨는 A씨를 피해 다른 곳으로 이동했는데, A씨는 그를 쫓아가 뺨을 때렸다.


검찰은 "전형적인 보복범죄"라고 했다. 자신을 처벌받게 한 당사자(B씨)에게 앙갚음하기 위해 폭력을 휘둘렀다는 논리였다.


피고인의 '불량한' 태도는 검찰 측 논리를 보강하는 것처럼 보였다. A씨가 "2018년 사건이 억울하다"고 말할수록 배심원들은 "그래서 때렸나 보다"하고 여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재판장이 이 점을 친절하게 설명해주기도 했다.


재판장이었던 허경호 부장판사는 "2018년 사건에 대해 계속 억울하다고 호소하면, 배심원들의 입장에서는 (2018년 사건으로 인한) 복수심에 불타서 피해자를 때렸겠다고 생각하지 않겠나"라고 말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막무가내 태도를 보인 A씨 때문에 재판은 저녁 늦게까지 지연됐다. 많은 배심원들이 A씨의 이런 호소에 동감하기보다는 거부감을 내비쳤다.


변호인 "과거 사건 때문 아냐⋯'헛소문'을 퍼뜨렸기 때문"

남은 건 A씨 측 변호인의 최후진술밖에 없었다. 박 변호사는 "A씨는 정말 답답하고 꽉 막힌 사람"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그런데 A씨의 눈높이에서 사건을 다시 한번 바라봐달라"고 호소했다.


박 변호사는 "무죄 추정의 원칙, 증거재판주의와 같은 어려운 말 대신 피고인 입장에서 한 번만 생각해보자"며 B씨를 수차례 고소하고, 수많은 탄원서를 쓰고, 그러다 안되자 검찰청에서 난동을 부린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했다.


그런 뒤 "이런 행동들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방법임을 본인(A씨)만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동시에 이게 이분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A씨는 2018년 사건에 대한 앙갚음으로 (2020년에) 폭행 사건을 저지른 게 아니다"며 "A씨는 B씨가 자기 가족에 대한 허위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고 강하게 믿고 있었고, 그래서 폭행한 것"이라고 했다.


2018년 과거 사건은 이번 폭행과 연관이 없고, 최근 들어 있었던 B씨의 행동 때문에 사건이 벌어졌다는 주장이었다.


이 점을 입증하기 위해 폭행 직후 A씨가 보인 행동을 제시했다.


"피고인 A씨는 B씨 뺨을 때린 직후에 B씨를 데리고 경찰서에 갔습니다. 정말 보복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면 피해자와 함께 경찰서에 가는 일을 저지르지 않겠죠. A씨는 경찰서에 가서 'B씨가 가족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니 처벌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018년 사건에 대한 앙갚음이었다면 시간이 한참 지난 뒤 인제 와서 때릴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라고도 했다.


"왜 인제 와서 이야기하느냐" 검찰의 반박, 변호인의 대답에 법정은 '정적'

폭행 직후에 보였던 A씨의 행동이 제시되자 분위기가 반전됐다. 폭행의 다른 원인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이 제시된 것이다.


검찰 측이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 이야기는 검찰 조사에서 한 번도 말한 적 없는 내용"이라면서 "왜 인제 와서 그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에 대해 "수사기관이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수사기관은 A씨의 진술이 이상하다고 지적하기 전에 수사 당시 A씨의 진술을 들으려고는 했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A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한 이유는 죄송하지만 재판부와 수사기관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 직후 법정에는 정적이 흘렀다. 몇 초간 침묵이 흐른 뒤, 박 변호사는 "속상해서 말이 길어졌다"고 양해를 구하면서 진술을 마쳤다.


배심원들, 만장일치로 보복 폭행 '무죄'

장장 15시간을 거친 재판은 새벽 1시가 지나서야 끝났다. 변호인의 진심이 전해져서일까. 배심원단은 쟁점이 됐던 '보복 폭행'에 대해 만장일치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변호인 측이 인정했던 일반 폭행에 대해서는 만장일치 유죄 판결을 내렸다.


지난 3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이 재판은 약 12시간 넘게 이어졌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재판을 말한다. 단 배심원이 유·무죄에 대해 내리는 평결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 /정원일 기자
지난 3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이 재판은 약 12시간 넘게 이어졌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재판을 말한다. 단 배심원이 유·무죄에 대해 내리는 평결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 /정원일 기자


폭행은 저질렀지만 그게 보복은 아니었다는 결론이었다.


재판부도 "배심원단의 판단을 그대로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양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씨에게 최종적으로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선고 결과를 듣는 박 변호사의 눈은 살짝 충혈돼있었다. 박 변호사는 "배심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너무 속상해서 울었다"고 했다. 왜 속상했냐고 묻자 "피고인 A씨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었는데 재판이 잘 안 풀린 것 같아서" 라고 답했다.


심지어 박 변호사는 재판 말미에 A씨의 손을 잡으며 "재판이 잘 안 풀려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아내를 잘 챙겨라"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비록 쟁점이 됐던 '보복'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변호사의 마음은 마냥 가볍지만은 않은 듯했다. 박 변호사는 "징역 5월이면 일반 폭행치고 결코 가벼운 형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래도 보복에 대해 무죄가 나와서 다행 아니냐"고 묻자 박 변호사는 바로 답하지 않았다. 잠시의 고민 후 박 변호사는 "저분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린 것 같아 다행이다"라고 답했다.


새벽 1시, 어두운 법원을 혼자 나가는 그의 어깨가 조금은 홀가분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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