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추석 선물 팝니다"…국민 세금으로 만든 선물, 되팔아도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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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추석 선물 팝니다"…국민 세금으로 만든 선물, 되팔아도 괜찮을까?

2025. 09. 28 09:08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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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시계 세트, 당근마켓에 등장해 '시끌'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명절 선물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국가 유공자와 사회적 배려 계층에게 감사의 의미로 전달된 대통령의 추석 선물이 포장도 채 뜯기 전에 중고거래 앱 '당근마켓'에 매물로 올라왔다. '대통령의 1시간은 온 국민의 5200만 시간과 같다'는 철학이 담긴 시계와 8도 특산품이 누군가에겐 현금화 대상이 된 것이다.


국민 세금으로 마련된 공적인 선물을 개인이 판매하는 것이 온당하냐는 도의적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판매자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뜨겁다.


판매자, 처벌 가능할까?

대통령에게 받은 '진짜' 선물 세트를 되파는 행위 자체는 현행법상 처벌하기 어렵다. 대통령의 선물이 공적인 성격을 갖는 것은 맞지만, 일단 개인에게 증여된 이상 그 소유권은 받은 사람에게 넘어가기 때문이다. 이를 개인이 중고로 판매한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처벌할 법적 근거는 현재로선 없다.


공직자가 외국에서 받은 선물을 규제하는 공직자윤리법이나, 국민이 대통령에게 선물하는 경우를 다루는 대통령기록물법 등은 있지만, 대통령이 국민에게 준 선물의 재판매를 금지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판매자가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바로 '가짜'를 팔았을 때다.


만약 판매자가 실제 대통령 선물이 아닌 가짜 시계나 모조품을 대통령 선물이라고 속여 팔았다면, 이는 명백한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대통령실 로고나 서명을 무단으로 도용해 가짜 상품을 만들었다면 상표법 위반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산 사람은?

그렇다면 이 선물을 돈 주고 산 구매자도 처벌받을까? 이 역시 처벌 대상이 아니다. 단순히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올라온 물건을 구매한 행위 자체에는 위법성이 없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구매자는 선의의 거래 상대방으로 보호받는다.


다만, 판매되는 선물이 가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죄에 가담할 목적으로 구매했다면 사기죄나 상표법 위반의 공범으로 처벌될 여지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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