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물건 고르다가 치마 속이 찍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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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물건 고르다가 치마 속이 찍혔습니다

2019. 03. 11 09:01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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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화장실이나 지하철 등 장소를 불문하고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최근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는 여성의 치마 속을 찍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2018년 2월 13일 22시 30분경 울산 남구의 한 편의점 주류 판매대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박모(22·여)씨의 뒤로 다가가 종이백을 박씨의 치마 밑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종이백 안에는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A씨의 스마트폰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후 A씨는 같은 달 21일까지 울산 남구 대학로 일대에서 총 16회에 걸쳐 16명의 피해자들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A씨는 결국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A씨는 2018년 2월 19일 울산 남구의 한 화장품가게 안에서도 이와 같은 수법으로 여성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려고 시도했는데요. 하지만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결국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혐의 또한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2018년 8월 16일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습니다(2018고단974).

재판부는 A씨가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인정했는데요. 하지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지도 못한 점, A씨가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였다고 양형사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2017년 7월 13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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