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라지, 27만 유튜브 채널 판매하고 잠적…유튜브 채널, 자산처럼 사고팔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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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라지, 27만 유튜브 채널 판매하고 잠적…유튜브 채널, 자산처럼 사고팔 수 있나?

2025. 11. 12 14:39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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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오버워치 프로게이머 출신 인터넷 방송인 미라지, 유튜브 채널 돌연 판매

법적으론 재산권 인정 약관상 양도 금지가 일반적

광고 수익 승계는 가능, 구독자 정보 이전은 위법 소지

정치 유튜브 채널로 변한 '미라지' 유튜브 채널 모습. /'진보스피커' 유튜브 캡처

'오버워치' 프로게이머 출신 방송인 '미라지'(배정민)가 27만 8천 명 구독자를 보유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돌연 판매하고 잠적했다. 2025년 11월 12일 기준, 그의 채널은 '진보스피커'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어 정치 영상이 게재됐고 현재는 지지직 채널만 남은 상태다.


이번 사건은 유튜브 채널이 과연 부동산이나 자동차처럼 자산으로 취급되어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는 '권리 객체'인지 다시 묻게 한다. 27만 명이 넘는 구독자와 그간 쌓인 영상 콘텐츠는 법적으로 거래가 가능한 대상일까.


채널은 자산인가, 단순 이용권인가

법적으로 유튜브 채널은 복잡한 지위를 갖는다.


우선 채널은 유튜브(Google)의 서비스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얻게 되는 '계약상 이용권' 성격이 강하다.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약관은 계정의 매매나 양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정 정지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은 27만 8천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채널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한다. 구독자 수, 조회수, 브랜드 가치 등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자산으로 보는 것이다.


우리 민법상 '물건'은 아니지만, 헌법 제23조가 보장하는 '재산권'에는 해당할 수 있다. 또한 유튜브와의 계약에 따른 권리로서, 약관이 금지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양도가 가능하다(민법 제449조).


결론적으로, 미라지의 채널 판매는 유튜브와의 서비스 계약 위반일 수 있으나(채널 정지 위험 감수), 재산적 가치를 지닌 권리를 거래한 행위 자체는 법적으로 성립한다.


개인 유튜브 채널의 법적 지위

유튜브 채널은 하나의 권리가 아닌, 여러 법적 권리의 집합체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유튜브와의 서비스 이용 계약에 따른 계약상 지위를 갖는다. 동시에, 채널에 업로드된 영상들은 '영상저작물'(저작권법 제2조 제13호)로 보호받으며, 이 저작권법상 지위는 채널 이용권과 별개로 양도 가능한 재산권이다.


만약 채널 운영자가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구독자의 정보를 수집·이용했다면 '개인정보처리자'로서의 개인정보보호법상 지위도 가지게 된다.


광고 수익과 빚은 어떻게 되나

채널을 샀다면, 기존 수익과 채무는 어떻게 될까.


광고 수익(애드센스 등)은 채널 운영자가 유튜브에 대해 갖는 채권이다. 채널 양수인이 이 수익을 받으려면, 양도인(미라지)이 채무자인 유튜브 측에 "채널이 양도되었으니 새 주인에게 수익을 지급하라"고 통지하거나 유튜브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민법 제450조).


채무는 더 복잡하다. 만약 기존 채널에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나 스폰서 계약 의무가 있었다면, 이는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는다. 채권자(저작권자, 스폰서 등)의 동의가 있어야만 '채무인수'(민법 제453조)가 가능하다.


다만, 양수인이 채널명을 바꾸지 않고 계속 운영할 경우(영업양도), 상법 제42조에 따라 이전 주인의 채무까지 변제할 책임을 질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 구독자 정보 이전의 적법성

이번 거래의 핵심은 27만 8천 명의 구독자 정보다. 구독자의 계정명, 프로필 사진 등은 명백한 '개인정보'(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다.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채널 양수인)에게 넘기려면 정보주체(구독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물론 채널 판매를 '영업양도'로 본다면 예외(개인정보보호법 제27조)가 적용된다. 이 경우, 양도인이 채널 커뮤니티나 영상을 통해 '채널 이전 사실', '양수인의 정보', '이전을 원치 않을 시 조치(구독 취소 등)'를 30일 이상 공지하면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하지만 유튜브 채널의 특수성을 살펴봐야 한다. 채널 운영자는 구독자 목록을 직접 소유·관리하지 않는다. 모든 정보는 유튜브 플랫폼이 관리한다. 따라서 채널 양도는 관리 권한의 이전일 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댓글 또한 개인정보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


미라지의 27만 구독자 채널을 구매한 양수인은 대가를 지불했더라도, 언제든 계정이 정지될 수 있는 위험과 함께 구독자 정보 처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동시에 떠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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