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에도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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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후에도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 가능한가요?

2019. 01. 30 10:49 작성
윤여진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aftershoc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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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박현우 변호사 "1년치 카톡으로 충분히 불률 증명 가능해"

A씨는 얼마 전 남편 B씨와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B씨가 장기간 바람을 피운 데다, 폭언과 폭행까지도 서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혼을 하면서 생활비에 대한 합의는 있었지만 위자료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A씨는 요즘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에 대한 소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자료를 받은 목적 보다는 이들이 그동안 불륜을 저질러 온데 대해 법의 판결을 받고 싶어져서 입니다.


그런데 그 상간녀 C양은 만 17세 미성년자입니다. 상간녀라고는 하지만, 이들이 성관계한 직접적 증거는 없습니다. 불륜증거자료라고 하면 우선 두 사람이 카톡으로 대화한 내용 1년 치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B씨가 C양에게 “사랑한다”고 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또 B씨가 C양을 한 시간 이상 안고 있었다는 내용을 쓴 자필 기록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C양은 A씨를 알고, B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A씨가 변호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오승일 변호사는이에 대해 “소송이 가능하다”며 “상간녀가 미성년자이므로 그 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박현우 변호사도 “상간녀에 대해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며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남편의 진술서 등이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또 “위자료 금액은 부정행위 기간, 증거내용 등을 고려해 결정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변형관 변호사는 “1년 치 카톡 내용이라면 부정한 관계에 대한 판단자료로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며 “위자료라는 것이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의무이므로 판결이 나온다면 불륜 사실도 인정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영삼 변호사는 “상간녀 소송에서의 불륜이란 반드시 성관계까지 있을 것을 요하는 게 아니다”며 “카톡이나 B씨의 자술서 정도라면 상간녀 소송이 가능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이므로 손해배상액은 얼마 되지 않겠지만 상징적 의미로 소송을 제기할 의향이 있다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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