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X 대리님, 책임감 있게 일합시다" 실명 저격 리뷰,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일
"XXX 대리님, 책임감 있게 일합시다" 실명 저격 리뷰,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일

불친절해도 너무 불친절한 직원. 이에 별점 1점과 실명을 언급한 리뷰를 남겼다. 없던 일을 지어내 쓴 것은 아니지만, 실명을 거론해 '저격'한 게 조금 찜찜하다. /셔터스톡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공공기관에 방문하게 된 A씨. 번호표를 뽑고 한참 순번을 기다리다가 차례가 되어 발걸음을 옮긴 A씨는 불쾌감을 안고 돌아왔다.
직원이 불친절해도 너무 불친절했다. 일 처리도 설렁설렁하는 느낌이었다.
화가 난 A씨는 지도 애플리케이션(앱)을 열어 방문했던 공공기관 평점을 매기는 란에 최하점인 1점을 줬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했다.
그때 뇌리에 민원 창구에 적혀있던 직원의 '실명'이 떠올랐다. 이에 A씨는 "〇〇〇대리, 좀 더 친절하고 책임감 있게 일하시기를"이라는 의견도 함께 남겼다.
하지만 누구나 볼 수 있는 지도 앱에 누군가의 실명을 거론해 '저격'한 게 찜찜하다. 없던 일을 지어내 쓴 것은 아니지만, 혹시 법적인 문제가 생길까 봐 불안하다. 변호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사건을 살펴본 변호사들은 사이버 명예훼손이 성립될 가능성은 있다고 분석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법무법인 해냄의 조대진 변호사는 "실명을 거론하며 언급한 부분이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중현의 지세훈 변호사 역시 "실명 언급과 '책임감 없이 일한다'는 내용이 문제 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재판까지 사건이 흘러간다면, 처벌될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조대진 변호사는 "비방의 목적이 없어 실제 처벌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비속어 같은 경멸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욕죄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후기 등과 관련해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는 법원의 태도를 미뤄볼 때 더 그렇다고 변호사들은 분석했다.
법무법인 인현의 남중구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남 변호사는 "실명을 거론하였고, 해당 직원이 친절하고 책임감 없이 일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어 명예훼손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면서도 비방의 목적이 부정돼 처벌받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하지만 고소 자체가 불가능한 사안은 아니기에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입을 모았다. 즉, 처벌의 여부와 상관없이 고소에 휘말려 시간과 비용을 소모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남중구 변호사는 "가급적 분쟁 방지를 위하여 실명 거론한 부분은 삭제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지세현 변호사도 "상대방의 고소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고소로 이어지면)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은 참고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