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중 : 불특정 다수 피해자 vs. 감형 : 심신미약⋯'논현역 폭행범' 양형 사유 따져봤다
가중 : 불특정 다수 피해자 vs. 감형 : 심신미약⋯'논현역 폭행범' 양형 사유 따져봤다
강남 한복판에서 이유 없이 폭행당한 여성들
"술에 취해서 그랬다" 주장, 심신미약으로 인정되면 감경요소
확인된 피해자 5명⋯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 발생은 가중요소

강남 한복판에서 처음 보는 여성들을 폭행하고 달아난 남성이 불구속 입건됐다. 확인된 피해자는 현재까지 5명이다. /셔터스톡
지난 8일, 자정을 막 넘긴 시각. 서울 논현역 인근에서 난생처음 보는 남성 A씨에게 두 명의 행인이 폭행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A씨는 택시를 잡던 한 여성을 때리고 도망가면서, 길을 걷던 또 다른 여성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난데없이 얼굴을 맞았지만, 이에 대해 A씨는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유 없는 폭행이었다.
현재 자진 출석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A씨. 누리꾼 사이에서는 "(음주 상태였으니) 심신미약으로 감형될 것"이라는 등의 의견이 나온다.
A씨가 받는 혐의는 '폭행’이다. 우리 법은 '폭행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선고되는 형은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가중·감경 요소를 기준 삼아 정해진다.
예를 들어 초범이거나 자수한 경우 등은 감경해주고, 특별히 비난받을 만한 행동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가중하는 식이다. A씨가 주장하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도 심신미약으로 인정될 경우, 감경 요소로 적용된다.

폭력 범죄의 경우 ①불특정 또는 ②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를 가중요소로 두고 있다.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불특정'(①)이란 "말 그대로 특정하지 않은 사람"이다. 예를 들어 애초에 범행 대상을 정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이번 사건에 적용해보면, A씨는 사전에 이번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 아니다. 길을 가다가 우연히 발견한 사람들을 향해 저지른 범행이었다. 따라서 가중요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양형 기준상 '다수'(②)에 해당하는지는 애매하다. 일반적으로 다수는 2인 이상을 말하지만, 위원회에서 정한 다수의 기준이 명확히 없는 상황.
당초 A씨 사건의 피해자가 2명으로 알려졌을 때 해당 가중요소가 적용될지 여부를 알기 어려웠다. 양형 위원회 관계자도 이에 대해 "(다수에 대한) 위원회의 정의는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다만 11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A씨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3명 더 추가로 확인된 것으로 알려져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