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호선·1호선 폭행' 여성, 1심 징역 1년…"말렸는데도 멈추지 않았다"
'9호선·1호선 폭행' 여성, 1심 징역 1년…"말렸는데도 멈추지 않았다"
지하철에서 두 차례 60대 남성 등 폭행한 혐의
특수상해 등 혐의⋯징역 1년 선고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침을 뱉은 뒤 이를 지적하는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수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서울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60대 남성을 휴대전화로 폭행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서울 지하철 9호선 가양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60대 남성 B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수차례 가격했다. 당시 A씨는 B씨를 폭행하면서 "나 경찰 빽 있어", "더러우니까 손 놓아"라고 소리쳤다. 이후 이 모습이 SNS 등에 퍼지면서 사건이 널리 알려졌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전동차 내부에 침을 뱉었다가, B씨가 이를 지적하며 자신의 가방을 붙잡고 내리지 못하게 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이 사건의 선고는 지난달 예정돼 있었다. 그런데 검찰이 A씨의 다른 사건을 추가로 기소해 사건이 병합되면서 선고가 연기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에도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시비가 붙은 또 다른 피해자의 머리에 음료수를 붓고, 손발로 수차례 머리 등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22일 열린 재판에서 A씨 측은 "(해당)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사는 이날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하면서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거듭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내 범행의 동기와 이유를 '불행한 자신의 인생' 탓으로 돌리는 모습을 보였다. "간호조무사 실습 때부터 노인들을 싫어하기 시작했다", "왕따를 당하며 항상 불행했다",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등의 발언도 했다.
사건을 맡은 전범식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지하철에서 피해자 머리에 음료수를 붓거나 가방으로 때렸다"며 "또 다른 피해자가 지하철에서 침 뱉는 행위에 대해 항의하자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때려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1심 재판부는 '9호선 사건'을 언급하며 "승객들이 피고인을 말리거나 촬영하고 있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이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계속했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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