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운전은 금지, 낮엔 허용…'질병 운전자' 위한 조건부 면허 추진
야간 운전은 금지, 낮엔 허용…'질병 운전자' 위한 조건부 면허 추진
고속도로·야간 운전만 제한
가족·의사 '제3자 신고제'도 함께 추진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경찰이 치매나 심근경색 등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병을 가진 운전자에게 일부 조건을 붙여 운전을 허용하는 ‘조건부 운전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운전 전면 금지 대신, 제한된 범위에서 운전 허용
9일 경찰청이 서울대학교에 의뢰해 작성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조건부 운전면허는 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도 운전 능력을 평가해 일부 조건 하에 운전을 허용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야간 운전이나 고속도로 운전은 금지하고, 낮 시간대에만 운전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가족이나 의사가 “검사 필요” 요청 가능하게
보고서에는 가족이나 의사, 경찰 등이 운전자 상태를 신고할 수 있는 ‘제3자 신고제’ 도입 방안도 담겼다. 운전자 본인이 질병으로 인해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지 못할 경우, 가까운 사람이 대신 수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의료법과의 충돌 가능성도 있다. 신고자의 자격 조건, 신고 절차의 합법성 등이 향후 제도 도입의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단순 ‘치매’만이 아니다… 다양한 질병 포함 추진
이 제도는 현재 ‘치매’ 환자 위주로 논의되던 운전 관리 대상을 심근경색, 뇌졸중, 수면장애 등 다양한 신체 질환자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한다.
단순히 나이나 특정 질병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실제 운전 능력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소를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번 보고서를 바탕으로,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새로운 운전면허 관리 방식을 도입할 수 있을지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