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라는 이름으로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20대의 젊은 청년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 점을 감안해달라"던 가해자
양형 이유에 '청년' 언급된 형사판결문 98건 분석

"이런 주장을 얼마나 많이 받아들여 줬길래 너도나도 '청년'이라는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고 있겠느냐"는 지적. 로톡뉴스는 이 지적에 대해 직접 알아보기로 했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20대의 젊은 청년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 점을 감안해달라."
여고생에게 마약을 투약시켜 신체 일부를 마비시키고, 성매매까지 시킨 혐의를 받은 20대 남성의 호소. 지난 6월, 가해자의 위와 같은 발언에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했다. 오는 14일 수원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정재 부장판사)에서 선고를 앞둔 이 사건은 뻔뻔한 변론이라는 점도 공분을 샀지만, 법원에 근원적인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이 많았다.
"이런 주장을 얼마나 많이 받아들여 줬길래 너도나도 '청년'이라는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고 있겠느냐"는 지적이었다.
로톡뉴스는 이 지적에 대해 직접 알아보기로 했다. 최근 1년 치 형사 판결문을 모두 분석했다.
검색 키워드는 '청년'이었다. 판결문 속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이 청년이라고 언급된 사건만 추렸다. 지난 2021년 6월~2022년 6월 사이 대법원이 인터넷에 공개한 관련 형사 판결문은 98건, 피고인 수는 총 105명이었다.
1심부터 항소심(2심)까지 이어진 경우, 동일한 사건으로 분류해 1건으로 계산했다. 한 사건에 2명 이상 피고인이 있으면 각각 데이터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105명 중 95.24%에 해당하는 100명이 '청년'이라는 이유로 유리한 판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성범죄였을 때도, 피해자와 합의하기는커녕 오히려 엄벌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아직 나이가 어린 청년"이라는 이유에서 선처를 택했다.
로톡뉴스는 앞으로 2편의 기사를 통해 이들에 대한 이야기와 데이터를 풀어내고자 한다. 그동안 누가 '청년'이라는 이유로 선처를 받았는지, 그 결과는 어땠는지, 그리고 이런 지적에 대한 법원의 입장은 무엇인지 등을 들어본다.
1. 여자친구 때려죽여도 '집행유예'…2년 뒤 또 범죄 저지른 그 '청년'의 최후 (13일 공개)

2.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때도, 합의하지 않았어도 "나이가 어린 청년"이라며 봐줬다 (14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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