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살아있어요"... 멀쩡한 연예인 죽이는 '가짜 사망설', 처벌은?
"저 살아있어요"... 멀쩡한 연예인 죽이는 '가짜 사망설', 처벌은?
정보통신망법상 처벌 수위부터 민·형사상 대응 방법까지

배우 신애라가 SNS 게시물을 통해 자신이 사망했다는 정보를 바로잡았다. /신애라 인스타그램 캡처
"저 살아있어요." 배우 신애라 씨가 SNS에 올린 한마디는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니었다. 멀쩡히 살아있는 자신을 고인으로 만든 '가짜 사망 뉴스'에 대한 해명이었다. 조회수를 노린 사이버 렉카들의 잔인한 거짓말에 연예인들이 고통받고 있다.
'클릭 장사'에 두 번 우는 연예인들
최근 유튜브에는 "배우 신애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과 같은 충격적인 제목의 영상이 퍼졌다. 동료가 울면서 안부를 확인할 정도로 소문은 빠르게 확산했다. 신애라 씨뿐만이 아니다. 배우 고현정, 개그맨 박준형 등 수많은 연예인이 자신의 SNS를 통해 직접 생존 사실을 알려야 하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이런 가짜 뉴스는 대부분 광고 수익을 노린 '클릭 장사'의 산물이다. 자극적인 썸네일과 제목으로 이용자들을 유인해 조회수를 올리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다. 피해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과 지인, 팬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지만, 가짜뉴스 제작자들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가짜 사망설' 유포, 7년 징역까지 가능한 중범죄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는 단순한 장난이 아닌 명백한 중범죄에 해당한다.
핵심 법 조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이다. 이 조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이 유죄를 판단하려면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 판례에 비춰볼 때, 광고 수익을 위해 타인의 사망이라는 허위 사실을 이용하는 것은 충분히 '비방할 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06. 14 선고 2017고정3071 판결). 돈벌이를 위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는 취지다.
피해 연예인의 대응 방법은
가짜 사망설의 피해자가 된 연예인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크게 즉각적 대응과 법적 대응으로 나눌 수 있다.
- 즉각적 여론 대응 및 정보 삭제 요청 : 신애라 씨의 사례처럼, SNS를 통해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첫걸음이다. 동시에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해당 영상 삭제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
- 형사 고소 : 가해자를 처벌하고 싶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이 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 당사자의 고소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 형사 처벌과 별개로, 정신적 고통과 이미지 실추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도 가능하다. 법원은 허위 사실의 내용과 전파 정도, 피해자가 입은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결정한다.
- 분쟁조정 신청 : 소송보다 신속하고 적은 비용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허위 사망 뉴스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명백한 인격권 침해 행위다. 피해 연예인의 단호한 법적 대응과 함께, 악성 콘텐츠를 걸러내야 할 플랫폼의 책임 있는 자세, 그리고 허위 정보에 현혹되지 않는 시민들의 미디어 분별력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