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맞아 다시 주목받는 마윈 회장 '996' 발언
근로자의 날 맞아 다시 주목받는 마윈 회장 '996' 발언
근로자의 날 안 쉰다면 회사에 수당 청구할 수 있다

마윈 알리바바 회장 / 저작권자 연합뉴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인데요.
지난 11일 중국의 마윈 알리바바 회장이 사내 행사에서 한 발언이 근로자의 날을 맞아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윈 회장은 “996(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6일 근무)을 할 수 있는 것은 복이다”라면서 초과근무를 옹호하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야근수당을 위해 996을 하는 사람은 오래 버티기 어렵다”고까지 말해 초과근무에 대해 정당하게 지급되는 수당까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내비쳤습니다.
이 같은 마윈 회장의 발언이 알려지자, 중국 청년 세대들은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논란이 거세지자 마윈 회장은 며칠 뒤 자신의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에 해명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법무법인 신효의 오세정 변호사는 “한국에서 996과 같은 무리한 초과근로를 요구하는 사용자가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하거나 검찰 또는 경찰에 고발하는 방법으로 법적 제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오 변호사는 “현행 근로기준법은 일반적인 근로자의 경우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고, 주12시간 이상 초과근로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반하는 사용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세정 변호사 / 이미지 제공 : 로톡
한편 ‘근로자의 날’ 출근 여부는 회사마다 제각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이번 근로자의 날에 직장인 5명 중 2명은 “출근을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오 변호사는 이에 대해 “근로자의 날이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법정공휴일이 아니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공식적인 빨간 날이 아니라서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 변호사는 “회사는 이날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불가피하게 근로자가 이날 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50% 가산하여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도 설명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은 근로자들은 회사에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자문 : 법무법인 신효 오세정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