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로 조사받고 있는데 형사합의금과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뺑소니'로 조사받고 있는데 형사합의금과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조영식 변호사 "전치 2주라도 합의금 200만원 요청했다면 상당히 양심적"
A씨가 새벽녘에 차를 몰고 집으로 가다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점멸 신호등에서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것입니다. 당황한 A씨는 사고가 낸 뒤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대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사고지점에서 1km 정도 떨어진 집에 도착해 정신을 차리고 보니 “큰일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A씨는 바로 경찰에 자진신고하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뺑소니 자수범’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피해자 측은 차량에 5명이 탑승해 있었는데, 각각 전치 2주가 나와 모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A씨는 자동차보험에 대인과 대물 피해를 접수시켰습니다.
A씨는 현재 경찰 조사를 마치고 검찰로 송치될 예정입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한 사람당 200만원씩 1000만원을 합의금으로 형사합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씨는 “개인적인 능력이 안 돼 합의가 불가능할 것 같은데, 합의금액이 적당한 것인지 알고 싶다”며 변호사 자문을 구했습니다. A씨는 사고 후 바로 자수한 부분이 정상 참작되어 면허취소처분은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데, 이 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수위가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이데아의 김태환 변호사는 이에 대해 “전치 2주의 피해는 상해로 보기도 하고 상해가 아닌 것으로 보기도 하나, 피해자들이 상해진단서 등을 제출할 경우 상당히 불리해질 수 있다”며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과중하지는 않다고 생각되니 빠르게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형사처벌과 관련, “피해자들이 상해에 이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렀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1년 이상(3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충정의 조영식 변호사는 “아무리 전치 2주 수준이라 하더라도 요즘 세상에 뺑소니 합의금으로 일인당 200만 원을 요구했다면 상당히 양심적인 사람들인 것 같다”며 “시간이 지나서 합의금을 갑자기 올리는 사람들도 많으니 그 정도 금액에 빨리 합의하라”고 권유했습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