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방뇨에 폭행까지 저지르고 “기억 안나요”
노상방뇨에 폭행까지 저지르고 “기억 안나요”

이미지 출처 : 셔터스톡
노상방뇨에다 폭행과 욕설까지 한 남자가 “기억나지 않는다”며 잡아 뗐다가 벌금 500만원을 물게 된 사건 얘기입니다.
A(47·남)씨는 지난해 12월 6일 오후 11시경 울산 울주군 한 상가건물 2층 계단에서 소변을 봤습니다. 지하 1층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던 B(54·여)씨가 이런 A씨의 모습을 보고 “왜 계단에서 오줌을 싸느냐. 빨리 가라”고 항의하자 A씨는 폭행과 욕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XXX아”라는 욕설과 함께 머리와 양쪽 다리를 걷어차 무릎 등에 전치 4주에 해당하는 상처를 입혔습니다.
B씨는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 일로 A씨는 벌금 400만원을 내라는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약식명령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하였는데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오리발을 내민 A씨에 대해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까요?
정식 재판에서는 A씨에게 기존 벌금 400만원에 100만원이 더해진 500만원을 납부하라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형을 더 늘린 것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변명하고, 돈이 없어 치료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소변을 보는 것을 제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상해를 입히고 피해 복구를 하지 않는 것은 처벌받아 마땅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음주 후 폭력, 이른바 주폭에 관용을 보인 그동안의 양형에 적지 않은 비판이 있어 약식명령의 벌금 액수를 더 늘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네티즌들은 이 판결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는데요. “겨우 벌금형이라니” “벌금이 너무 약하다” “술을 마셔서 기억이 안난다 하면 다 감형해주니 저런 일이 반복적으로 이뤄짐” 등 판결 수위가 너무 약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