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저 앉아만 있었는데 우지끈 부서진 의자⋯물어줘야 할까 '눈치' 볼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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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앉아만 있었는데 우지끈 부서진 의자⋯물어줘야 할까 '눈치' 볼 필요 없다

2020. 07. 02 10:53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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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아있던 의자 다리 갑자기 부러져⋯손님 "제가 의자 값 물어줘야 하나요?"

변호사들 "배상할 책임 없어, 의자 파손에 대한 '과실' 없기 때문"

다만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면 손님 책임 있을 수 있다는데⋯

술집 의자에 그저 앉아만 있었던 A씨. 그의 의자 다리가 갑자기 '우지끈' 소리를 내며 부서졌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 셔터스톡

엔티크한 분위기를 자랑하는 번화가의 한 술집. 조용히 술잔 부딪히는 소리만 오가던 이곳에서 갑자기 뭔가 '우지끈!' 무언가 부서지는 요란한 소리가 났다.


A씨가 앉아있던 의자 다리가 부러지는 소리였다. 하지만 A씨는 딱히 잘못한 건 없는 것 같다. 의자로 장난을 친 적도 없고, 험하게 다루지도 않았다. 그저 앉아만 있었을 뿐이었다.


창피한 것도 창피한 거지만, 비싸 보이는 고(古)가구를 파손한 책임을 물어줘야 하는지 A씨는 신경이 쓰인다.


변호사들, 만장일치로 "'과실' 없다면, 배상할 책임도 없다"

변호사들은 "A씨가 수리비를 물어줄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우선적으로 "의자가 부서진 것에 대한 A씨의 '과실'이 없어 보인다"는 이유에서였다. 우리 민법(제750조)은 고의가 없다면, 적어도 과실이 있어야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


법무법인 오현의 김한솔 변호사는 "단지 앉아만 있었는데 의자가 부서진 것은 A씨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며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했다.


법무법인 명재의 김연수 변호사도 "일상적인 행동으로 의자에 앉았는데 부서졌다면 A씨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했고, 공동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도 "A씨에겐 이러한 과실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JKL 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 법무법인 명재의 최한겨레 변호사도 같은 의견이었다.


손님이 책임져야할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란?

김박법률사무소의 김관기 변호사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는 "손님의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예외란 '손님의 체중이 의자를 부술 수 있을 만큼 무거운 경우' 였다.


김 변호사는 "만약 그런 경우라면 손님 역시 의자를 부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본인의 체중과 의자 파손 가능성을 알면서도 의자를 망가뜨렸다면 이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였다.


다만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김 변호사는 "술집은 평균 체중의 손님이 앉더라도, 괜찮은 정도의 내구성을 갖춘 의자를 비치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 때문에 "의자가 부서지더라도, 손님의 과실 등 잘못이 없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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