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또 중매 안 해줘"…국제 결혼정보회사서 60대 남성 분신
"왜 또 중매 안 해줘"…국제 결혼정보회사서 60대 남성 분신
국제결혼 놓고 업체와 갈등 끝에 분신해 중태

결혼정보회사가 중매를 또 해주지 않는다며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불 지른 60대 남성이 중태에 빠졌다./연합뉴스
지난 16일, 결혼정보회사에 중매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한 60대 남성 A씨가 스스로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였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A씨는 전신에 1~3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지만 아직 의식이 없는 상태다.
앞서 A씨는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국제결혼을 했다. 이후 아내와 이혼한 A씨는 회사 사장 B씨에게 "다시 중매를 해달라"며 요구를 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B씨는 "출입국관리법상 이혼 후 5년간 다시 국제결혼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지만,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일을 벌이고 말았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에 따르면 국제결혼을 한 사람은 5년 안에 국제결혼으로 재혼이 불가능하다. 해당 조항에는 "초청인(한국인 배우자)이 최근 5년 이내에 결혼 동거 목적으로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으면" 비자 발급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사건 당시 A씨는 갖고 있던 페트병에 담긴 휘발유를 얼굴에 붓고 라이터에 불을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시 B씨가 119에 신고를 하고, 대야에 물을 담아 뿌리며 불을 껐다.
이에 대해 경찰은 "A씨가 의식을 되찾으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만약, A씨 방화로 인해 업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죄'(형법 제164조)를 피하기 어렵다.
이 죄를 저질렀다고 인정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제1항). 만약 타인에게 상해까지 입혔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사망하게 했다면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된다(제2항). 하지만 현재로선 이 사건으로 다친 사람은 A씨 본인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제2항이 적용될 가능성은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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