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차 보복운전 피하려다 쌍방… ‘이런 경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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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차 보복운전 피하려다 쌍방… ‘이런 경우’에 해당

2019. 07. 03 16:10 작성
안세연 인턴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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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처벌 강화에도 증가 추세

직접적인 위협 행동 아니어도 성립 가능

보복운전의 대표적인 사례 / 이미지 제작 : 김기쁨 기자

보복운전 피해자인 A씨는 억울하게 쌍방과실에 해당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씨는 갑자기 끼어든 상대차에 주의 차원에서 상향등을 몇 차례 키자 상대차의 보복운전이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A시는 추월을 하기로 결심, 가속했으나 상대차가 따라붙게 되면서 다툼의 여지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복운전의 처벌은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2016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형법상 특수협박이 적용되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2차 사고로 이어져 제 3자에게도 큰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수협박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살인 미수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보복운전은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43%가 보복 및 위협 운전을 당해봤다고 응답해 2017년 31%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보복 및 위협 운전을 해봤다고 답한 운전자도 16%에 달했습니다.


억울한 일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선 보복운전을 당했을 때 대처요령을 숙지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보복운전에서 벗어나고자 한 행동도 쌍방 보복운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 측은 보복운전에 대응하지 않고 112에 신고하는 게 가장 좋다고 말합니다.


법률사무소 명재의 김연수 변호사는 “상대차 운전자의 입장에서 충분한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을 정도라면 쌍방 보복운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리한 차선 변경과 반복적인 상향등 점멸도 보복운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고속도로에서 경적을 울리거나, 고의로 멈추는 등 직접적인 위협 행동이 아니어도 성립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 변호사는 “구체적인 건 블랙박스의 영상을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 한편, “경찰 조사 시 상대방이 왜 보복운전에 해당하고, 자신은 어째서 해당하지 않는지 의견개진을 충분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한 점, 여러 차례 무리한 끼어들기를 시도한 점, 앞에서 급정거를 한 점 등은 의심의 여지 없이 보복운전에 해당한다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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