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해 놓은 아버지의 토지, 돌려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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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해 놓은 아버지의 토지, 돌려받는 방법

2018. 12. 05 09:51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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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셔터스톡

이번 사건은 유류분에 관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의 아버지는 당시 친구의 채무에 대해서 보증을 서 주었는데, 이후 친구가 부도 위기에 처하자 의뢰인의 아버지는 자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아는 사람이 낙찰받도록 한 상황입니다. 그 후 의뢰인의 아버지가 사망하였는데, 의뢰인은 아버지의 토지를 유류분으로나 어떠한 방식으로도 반환받고자 하는데, 그 방안에 대해서 문의했습니다.

 

류인규 변호사는 “아버지가 제3자에게 토지를 명의신탁해 놓은 상황으로 볼 수 있다”면서 토지를 낙찰받은 아버지 지인과 잘 협의를 해서 토지를 이전받아 오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협의가 원만치 않으면 아는 사람이 대신 낙찰받게 하기 위해 전달하신 낙찰자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라서 그와 관련되어 오고 간 돈이 있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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