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기 위해 두 발로 간신히 나무 붙잡고 있는데…이게 훈련이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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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 위해 두 발로 간신히 나무 붙잡고 있는데…이게 훈련이라고요?

2022. 04. 13 13:10 작성2022. 04. 13 20:44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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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 순천 골든 리트리버 제보 영상 공개

견주 "버릇 고치려고 그랬다"

경찰 "현재 사실관계 확인 중"

지난 12일 동물자유연대는 전남 순천의 한 주택에서 골든 리트리버가 작은 의자 위에 잔뜩 겁을 먹은 리트리버가 불안한 듯 앞발로 나무를 붙잡고 있는 영상을 공개했다. 다행히 현재 골든 리트리버는 구조된 상태다. /유튜브 동물자유연대

대형견인 골든 리트리버가 작은 의자 위에 간신히 서 있었다. 잔뜩 겁을 먹은 리트리버는 불안한 듯 앞발로 나무를 붙잡고 버텼다. 전남 순천의 한 주택에서 벌어진 일.


주변에 사는 주민 A씨에 따르면, 이 리트리버는 목에 줄이 묶인 채 나무에 매달려있기도 했다. A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견주에게 '왜 이런 행위를 시키느냐'고 물었다. 견주는 다음과 같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의) 버릇 고치려고 그랬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12일 해당 제보영상을 공개했다. 이어 "견주가 훈련이라는 이유로 개를 작은 의자 위에서 서 있게 하는 행동을 반복했다"며 "밤낮 가리지 않고 개에게 돌을 던지거나, 물을 뿌리고 위협적으로 대하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았다"고 밝혔다. "(두 발로 서서 벌 받는 행동이) 자연스러워지기까지 얼마나 가혹한 과정을 거쳤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리다"고도 덧붙였다.


다행히 해당 골든 리트리버는 동물자유연대에 의해 구조돼 주인과 분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구조된 골든 리트리버의 모습. /동물자유연대 인스타그램
현재 구조된 골든 리트리버의 모습. /동물자유연대 인스타그램


견주의 이런 행동은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동물보호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제8조 제2항 제4호). 이를 어긴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제46조 제2항 제1호).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현재 내사 단계(수사를 시작하기 전, 혐의를 조사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라며 "견주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수사 여부를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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