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의 죗값 받았다" 자신의 '그곳' 자른 아내 처벌불원서 제출한 '가정폭력'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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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의 죗값 받았다" 자신의 '그곳' 자른 아내 처벌불원서 제출한 '가정폭력' 남편

2020. 11. 12 15:45 작성2020. 11. 12 15:46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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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시달리다 범행 남편도 "처벌 원치않는다" 의사 밝혔지만 징역 3년

특수상해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중상해'혐의 적용되며 수위도 올라가

전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흉기로 성기 등 신체 일부를 절단한 아내 A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셔터스톡

전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흉기로 성기 등 신체 일부를 절단한 아내 A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1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최상수 판사는 "이 범행으로 피해자는 실체 일부가 영구 절단됐고, 범행 방법이 잔혹하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다만, 이 사건에서 눈에 띄는 건 피해를 당한 전 남편의 탄원서였다. 그는 아내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보이며 "그동안 (아내를) 홀대한 죗값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남은 시간 반성하며 살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편의 '그곳'을 자른 아내 "40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렸다"

사건은 지난 6월, 서울 도봉구의 한 주택에서 발생했다. A씨는 전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흉기로 신체 부위 일부를 절단했다. 범행 직후 A씨는 직접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고, '특수중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밝힌 범행 동기는 '가정폭력'이라고 했다. A씨는 지난 40년간 결혼생활 중 수시로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고, 이혼을 한 후에도 폭행에 시달렸다고 했다.


재판에서 A씨는 "폭행을 너무 일삼아 2년 전에는 접근금지 신청까지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결혼할 때까지는 참자는 마음으로 살았다"며 눈물을 보였다.


혐의를 인정하며 "죽을죄를 졌다"고 흐느끼기도 했다.


"죗값 받은 거로 생각한다" 남편의 '처벌불원' 탄원 고려해 징역 3년

사건을 담당한 최 판사는 지난 10월로 예정된 선고를 한 차례 연기하며 고민에 빠졌다. 피해자인 전 남편의 탄원서도 영향을 미친것으로 알려졌다.


전 남편은 아내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 "(A씨를) 원망하는 마음은 없다"며 "아내를 홀대해온 죗값을 받은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남은 시간 반성하며 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러한 탄원서를 고려해 아내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가 받는 특수중상해혐의는 특수상해로 인해 피해자가 생명에 대한 위험 등을 발생하게 한 경우 적용된다. 처벌 수위는 특수상해보다 올라간다.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이다. 벌금형은 없다.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되는 혐의다.


최 판사는 "A씨의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사전에 계획했다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라며 "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신체 일부가 영구적으로 절단되는 피해를 봤다"고 했다.


다만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A씨가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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