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동호회 경기 중 사지마비, 책임은 누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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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동호회 경기 중 사지마비, 책임은 누구에게?

2019. 02. 01 08:59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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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은 사내에서 봉사, 교육, 동호회 등 다양한 대내외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 중 각종 스포츠 동호회는 친선도모의 성격이 강하며, 승부를 가리는 것보다 신체를 단련하고 서로 어울리는데 더 큰 의미가 있는데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참가한 사내 동호회의 스포츠 경기에서 몸을 다쳤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김 모(46)씨는 중국 장쑤성 쑤저우에 있는 한국 회사의 현지 법인에서 주재원으로 일하며 사내 축구동호회 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김씨가 2014년 8월 30일 쑤저우의 한 경기장에서 서 모(16)씨가 소속되어 있는 팀과 경기를 하게 됩니다.


이 경기에서 김씨는 공격수를 맡고 있었는데, 같은 팀 선수가 오버 패스 형태로 찔러준 공에 약간 허리를 숙여 머리를 갖다 댔습니다. 바로 이 때 서씨가 공을 걷어내기 위해 어른의 허리 높이 정도에서 휘감듯 돌려찬 발이 김씨의 머리를 걷어차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김씨는 머리에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사지마비', '원발성 뇌간 손상',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후 한국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복시, 인지장애 등의 후유장해가 남게 되었습니다.


이에 김씨와 그의 부인, 자녀들이 서씨의 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12억 68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서씨의 어머니는 2011년 2월경 미성년자인 서씨 등 가족들이 일상생활 중 다른 사람의 신체에 장해를 일으키거나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1억원의 한도에서 실손비례보상해주는 현대해상의 보험에 가입한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11월 14일 김씨가 그의 부인, 자녀 3명 등과 함께 가해 선수의 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 측의 책임을 20% 인정하고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원고들에게 보험금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2018가합522404).


재판부는 ‘국제축구연맹(FIFA)에서 정한 축구 경기규칙에 따르면 어떤 선수가 조심성 없이 무모하게 또는 과도한 힘을 사용해 상대 선수를 차거나 차려고 시도했을 때는 이를 반칙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경기 당시 상황을 보아 서씨는 축구경기를 하면서 상대 선수의 움직임을 주의깊게 살피지 않고 조심성이 없거나 무모하게 과도한 힘을 사용해 발길질을 해 상대 선수에게 치명적인 부상을 입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즉, 축구경기에 적용되는 규칙에 의하더라도 최소한 '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을 만한 반칙을 행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경기 녹화 영상을 분석한 결과 서씨가 상대 선수의 위치를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지나치게 경기에만 몰두해 공을 걷어낼 생각만 하고 있으며, 가격 후 김씨의 상태를 보면 서씨의 발에 가해진 힘이 상당했던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씨 측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는데요. 축구경기 특성상 김씨도 어느정도 신체 접촉에 따른 위험은 감수하고 경기에 참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며, 사고 당시 김씨의 과실도 상당 정도 사고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서씨가 경기 당시 만 16세에 불과해 성인으로서 동호인 축구경기에 참가한 경우에 비해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이 다소 경감돼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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