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에 앙심 품고 회사 파일 '4~5GB' 통째로 삭제한 부장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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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에 앙심 품고 회사 파일 '4~5GB' 통째로 삭제한 부장의 최후

2026. 04. 23 09:54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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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자기록등손괴·업무방해 혐의 인정해 벌금 500만 원 선고

검찰 항소 기각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권고사직 통보에 불만을 품고 회사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4~5기가바이트(GB) 분량의 핵심 업무 파일을 무단으로 삭제한 전직 회사 간부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사는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갈등 끝에 권고사직…중요 업무 파일 대량 삭제

부산에 위치한 한 회사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2년 4월 12일경 사무실에서 자신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컴퓨터의 파일들을 임의로 삭제했다.


당시 삭제된 파일은 국책사업 관련 업무, 해외수출 송장 관련 업무, 연간 세금계산 관련 업무 등 4~5GB 분량에 달했다. A씨가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직장 내 갈등 때문이었다.


다른 직원과의 갈등에서 비롯되어 회사가 권고사직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만을 품은 것이다.


결국 A씨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켜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 "피해 적지 않으나 초범인 점 참작"…벌금 500만 원

1심 재판을 맡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재판부는 A씨의 전자기록등손괴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을 임의로 삭제하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삭제한 파일들 중 복구되지 못한 파일이 상당하여 피해 회사가 입은 손해가 적지 않고, 회사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이 계획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사 "형 너무 가볍다" 항소했지만 기각

검사 측은 1심 법원이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1심과 다르지 않았다.


2심을 심리한 부산지방법원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형이 너무 가볍다는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비롯해 1심이 양형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등을 두루 고려하면 1심이 선고한 형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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