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받지 않고 임의로 쓴 차용증도 효력이 있나요?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공증 받지 않고 임의로 쓴 차용증도 효력이 있나요?

2018. 12. 13 14:59 작성
윤여진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aftershock@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정병주 변호사 "공증받지 않아도 효력 있어...이체 내역 있으면 증명 가능해"


여자가 남자친구에게 차용증도 없이 적지 않은 돈을 빌려주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결혼해 아이까지 있는 유부남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돈 갚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이게 아니다 싶어 뒤늦게 남자로부터 차용증을 받았지만, 공증까지 받아두지 않았던 게 후회됩니다.


남자는 지금도 여자에게 “밥이나 먹자”고 연락을 합니다. 여자는 자신이 철저히 희롱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남자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녀는 “정말 나쁜 사람인 것 같아 꼭 벌을 주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연을 안고 있는 A(여)씨가 변호사 자문을 구했습니다.


A씨가 전 남자친구인 B씨에게 빌려준 돈은 4000만 원정도 됩니다. 차용증 없이 계좌이체를 통해서 건네주었습니다. 거래내역과 통화내역은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A씨는 1년여에 걸쳐 빌려준 돈을 돌려 달라고 B씨와 그의 가족에게 요구했지만 모두 묵살 당했다고 합니다. A씨는 고소를 하고 싶어도 차용증이 없으면 어려울 것 같아 얼마 전에 B씨에게 연락해 차용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차용증에는 해당 년도 12월 31일 까지 빌린 돈을 갚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A씨는 차용증을 쓸 때 “연말까지는 이 일로 B씨 외에 그의 부모나 부인 등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않으며, 고소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에 동의합니다. B씨는 “상환기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연 27.9%의 이자를 물겠으며, 고소를 해도 좋다”는 내용을 차용증에 써 넣었습니다.


A씨는 B씨가 그동안 결혼한 사실을 속이고 자신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했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됐다고 말합니다. 이런 와중에도 B씨는 지금도 A씨에게 “만나서 밥이나 먹자”고 하며 자기 아내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아 A씨의 분노를 더하고 있습니다. A씨는 “B씨가 잠수라도 탈까봐 불안해 그의 말을 받아는 주지만 돈 얘기 외의 것으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며 B씨의 이러한 행태도 소송할 수는 없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법률사무소 서앤율의 정병주 변호사는 이에 대해 “차용증은 공증을 받지 않았더라도 효력이 있다”며 “차용증 뿐 아니라 문자통화 내용, 거래내역 등이 있으니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받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정 변호사는 “사기죄가 인정되는 것은 확신할 수 없지만, 약속한 지급기일까지 하나도 갚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스니다.


법무법인 정향의 김진우 변호사는 “심리적 압박과 집행할 재산의 확보를 위해 B씨의 부동산, 임금채권, 예금채권 등에 가압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입금 사실과 그 돈을 그냥 줄 이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하면 소송을 통해서 돈을 받을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조재평 변호사는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수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하고, 채무불이행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며 “사기죄로 고소하기 보다는 B씨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해 놓고, 소송을 하는 것이 나을 듯싶다”고 조언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란의 서지원 변호사는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것과 동시에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된다”며 “대여금 소송보다는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것이 인지대 및 송달료 면에서 절약이 되고 재판 절차도 간소화 된다”고 말합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