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 배달하자마자 그가 옷 안에 숨긴 건 옆집 택배 상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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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 배달하자마자 그가 옷 안에 숨긴 건 옆집 택배 상자였다

2023. 01. 31 11:33 작성2023. 01. 31 11:34 수정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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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원 상당 택배 옷에 숨겨 달아났다가 덜미

피자 배달을 한 뒤, 옆집 바닥에 놓인 택배 상자를 훔친 20대 남성이 불구속 입건됐다. /연합뉴스

피자를 배달하러 간 배달원이 절도죄로 수사를 받게 됐다. 피자를 놓고 돌아오는 길,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옆집 택배까지 몰래 훔쳐 나오면서다.


31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이 사건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30일, A씨는 인천 계양구 모 빌라에서 7만원 상당 택배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피해를 입은 건 피자를 주문한 곳 바로 옆집이었다. 택배를 주워든 A씨는 옷 속에 상자를 숨긴 채 유유히 자리를 떴다. 그러나 CC(폐쇄회로)TV에 이 모습이 고스란히 담기면서 덜미를 잡혔다.


/연합뉴스
당시 A씨의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모습. /연합뉴스


피해자는 "거리낌 없이 물건을 훔치는 모습에 화가 났다"면서 "자칫 CCTV가 없었으면 애먼 택배 회사 직원이 피해를 볼 뻔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형법상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29조). 몇 만원짜리 물건을 탐냈다가 더 큰 법적 책임을 지게 된 셈이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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