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딸 죽인 어린 부모, '검찰 실수'로 징역 대폭 깎일 듯⋯재판부까지 나서 문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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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딸 죽인 어린 부모, '검찰 실수'로 징역 대폭 깎일 듯⋯재판부까지 나서 문제 지적

2020. 03. 05 12:40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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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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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방치하고 놀러 다닌 부모, 결국 7개월 된 딸 사망

1심에서 남편엔 징역 20년, 아내에겐 징역 7~15년 선고

항소심 진행 중 검찰의 '판단 미스'로 단죄 차질

2019년 6월 생후 7개월 여자아이를 아파트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모 A(당시 21·왼쪽)씨와 B(당시 18)양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미추홀경찰서를 나와 인천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태어난 지 7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부부의 처벌 수위가 대폭 낮아질 상황에 놓였다. 2심 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고법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검찰이 실수하신 것 같다"고 꼬집었다.


모든 문제는 1심 판결 이후,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 있는데, 쉽게 말해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2심 법원은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 없다'는 뜻이다.


설상가상으로 아내 B씨(19)가 1심에서는 미성년자였다가, 2심에서 성인이 됐다. 이 변화로 형량에 엄청난 변화가 생겼고, 공범 관계로 엮인 남편 A(22)씨의 형량까지 연쇄적으로 낮아지는 결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어떤 연쇄효과인지 로톡뉴스가 정리해봤다.


7개월 딸아이 방치해 죽이고, 사체는 유기한 어린 부모

A씨 부부는 지난해 5월 25일부터 31일까지 6일간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 자택에서 생후 7개월인 C양을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A씨에 대해 징역 20년, B씨에게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검찰 요청을 100% 받아들인 셈이었다.


B씨의 형량이 남편 A씨와 달리 상한선(장기 15년)과 하한선(단기 7년)이 있었던 이유는 B씨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이다. 우리 법은 미성년자의 경우 이렇게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1심 당시 '미성년자'였던 엄마, 항소하면서 '성인' 돼 재판

그런데 1심이 끝난 뒤 A씨 부부는 항소를 했지만,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사건 지휘라인에 있지 않았던 한 검찰 관계자는 "1심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을 모두 받아들였기 때문에, 2심에서 그 이상을 주장하지 않으려다가 생긴 문제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런데 B씨가 성인이 되면서 문제가 심각해졌다. 미성년자 때 받은 부정기형(장기 15년~단기 7년) 대신 정기형을 받아야 하는데,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탓에 선고형량이 단기 기준으로 '7년 이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상 '①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과 '②미성년자에 대한 부정기형'이 결합하면서 만들어진 결과였다.


만일 2심 재판부가 징역 10년을 선고한다면, 이것은 B씨가 1심 재판부에서 받은 '장기 15년~단기 7년'보다 불리할 수 있는 재판 결과다. 7년만 살고 나올 수도 있었는데, 확정적으로 10년을 살아야 하는 것은 불이익한 변경이라는 이유에서다.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의해 징역형 최고 7년까지만

이 때문에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5일 열린 재판에서 "B씨의 경우 1심에서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의 부정기형을 받았는데 현재 성인이 됐다"며 "법률상 검사의 항소가 없으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판결을 할 수 없어 단기형인 징역 7년을 넘길 수 없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징역 20년 받았던 '공범'인 남편, 아내의 형량에 따라 대폭 감형될 듯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남편 A씨까지 영향을 받는다. 부부가 공범 관계이기 때문이다.


구회근 부장판사는 "A씨 역시 B씨와 양형을 맞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1심의 징역 20년은 대폭 조정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며 "이건 검찰이 실수하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26일 오후 2시에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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