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카톡방에서의 외모품평과 조롱, 고소하고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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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카톡방에서의 외모품평과 조롱, 고소하고 싶은데

2019. 01. 22 10:52 작성
윤여진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aftershoc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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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유진영 변호사 "다수가 존재하는 SNS에서 외모품평은 명예훼손과 모욕"


만약 누군가가 내 SNS 사진을 무단으로 캡쳐해 많은 사람이 가입해 있는 단체카톡방이나 대형커뮤니티에 올려놓고 외모품평을 하고 조롱까지 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개인 SNS에 올린 셀카 사진을 캡쳐 해서 230명 정도가 가입해 있는 단체카톡방에 올려 놓고 ‘이런 화장은 안 된다’, ‘아이라인이 관자놀이에 닿겠다’는 등의 품평을 하고, 조롱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며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자신의 얼굴과 아이디가 모두 나온 개인 SNS를 캡쳐하여 대형커뮤니티에 ‘OO병’(조롱하기 위한 합성어) 이라고 조롱하는 글과 ‘못생겨도 상관없다’ ‘못생기면 관심 없다’ 등의 댓글을 남긴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이런 일을 행한 이 사람들 모두를 사이버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은 A씨. 그 가능성과 방법을 변호사에게 문의했습니다.


법무법인 승우의 변형관 변호사는 “충분히 고소 가능한 사안”이라며 “관련된 증거를 잘 취합해 절차를 진행하라”고 조언합니다. 변 변호사는 “형사고소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고려해 보는 게 좋을 듯하다”는 견해입니다.


법무법인 해자현의 윤현석 변호사는 “개인 SNS의 아이디와 얼굴사진을 단톡방에 올려놓고 모욕적인 언사를 한 사람들은 형사 고소를 하라”며 “이를 위해 캡쳐 화면을 잘 준비해두라”고 말합니다. 그는 “형사 합의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정향의 유진영 변호사는 “SNS 아이디 및 사진 등으로 피해자 특정이 인정되고, 다수가 존재하는 채팅방에 공개적으로 명예훼손과 모욕을 범했으므로 형사고소 및 민사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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