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크데이' 논란 정용진 형사 고발…모욕죄·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은 왜 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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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데이' 논란 정용진 형사 고발…모욕죄·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은 왜 낮나

2026. 05. 20 14:48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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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유공자, 정용진 회장 등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피해자 특정·사실 적시 요건 미달

개인 책임 묻기도 어려워

스타벅스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으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이 형사 고발됐다. /연합뉴스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마케팅이 5·18 민주화운동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조롱했다는 공분을 사며,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형사 고발당하는 사태로 번졌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와 황일봉 전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장 등 유공자들은 20일 정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 등을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스타벅스코리아가 5·18 민주화운동 46주년 당일 자사 애플리케이션에 텀블러를 팔며 올린 '탱크데이',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가 발단이 됐다. 고발인들은 "역사의 아픔을 홍보 수단으로 활용해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훼손했다"며 최고경영진의 법적 책임을 촉구했다.


논란이 커지자 스타벅스 측은 콘텐츠를 삭제했고, 정 회장 역시 "있어서도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는 부적절한 마케팅"이라며 직접 고개를 숙였다.


대중의 분노는 뜨겁지만, 실제 정 회장이 법의 심판대에 설 수 있을까.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 "5%"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탱크데이'나 '책상에 탁!'은 역사적 사건을 연상시키는 마케팅 문구일 뿐, 특정인에 대한 구체적 사실을 짚어낸 것이 아니다.


명예훼손죄의 기본 요건조차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부분의 혐의 성립 가능성을 5% 수준으로 매우 희박하게 평가한다.


모욕죄 성립 가능성 "10%"


명예훼손보다 포괄적인 모욕죄를 적용하려 해도 가장 큰 난관은 '피해자 특정성'이다.


고발인들은 5·18 피해자 및 유족, 광주 시민 등을 피해자로 내세웠지만, 법원은 이처럼 수십만 명에 달하는 집단 표시에 의한 모욕은 원칙적으로 개별 구성원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광고 문구가 특정 유공자 개인을 직접 지목한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


또한 모욕죄는 경멸적 감정을 표현해야 하는데, 해당 문구들은 간접적인 연상 표현에 가까워 법리적으로 모욕적 표현으로 인정받기도 쉽지 않다.


피해자 특정이 어렵다는 것과 직접적인 경멸 표현이 부재한다는 점을 종합할 때, 모욕죄가 인정될 확률 역시 10% 안팎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용진 회장 개인 귀속 가능성 "10%"


백번 양보해 범죄가 성립한다고 가정해도, 그 화살이 정 회장에게 향하기는 어렵다. 모욕죄의 형사 책임은 실제로 표현을 한 자에게 귀속된다.


정 회장이 해당 마케팅을 직접 기획하거나 승인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처벌할 수 없다.


오히려 그가 발표한 사과문은 사전에 이를 인지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 된다. 고발인들이 주장한 '5·18 특별법 위반' 역시 해당 법률에 광고 문구를 처벌할 규정이 없다.


결국 마케팅 실무진이 아닌 그룹 회장 개인에게 형사 책임이 온전히 귀속될 가능성은 10% 미만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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