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25층 아파트 짓겠다"…402명에게서 받은 206억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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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25층 아파트 짓겠다"…402명에게서 받은 206억 횡령

2023. 02. 16 08:47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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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지역주택조합' 전 업무대행사 대표, 1심 징역 30년·추징금 62억

전직 조합장 징역 12년, 전 모집대행사 대표 징역 7년

아파트를 짓겠다며 지역주택조합을 세운 뒤 200억이 넘는 계약금을 받아 챙긴 서울 구로 지역주택조합 관계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셔터스톡

지역주민이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부지를 매입해 주택을 건립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이곳에서도 거액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아파트를 짓겠다"고 한 조합 관계자들이 총 206억원을 횡령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를 받은 서울 구로동 지역주택조합 전 업무대행사 대표 류모(60)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62억 19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피해자들 미래를 나락에 빠뜨릴 정도로 매우 중한 죄"

재판부는 류씨뿐 아니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조합 추진위원장 이모(80)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550만원을, 전 조합원 모집대행사 대표 한모(61)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25층 아파트를 짓는다며 피해자 402명에게 조합 가입 계약금 약 206억원을 횡령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 결과, 이들은 토지사용권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으면서도 2021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로 홍보해 조합원으로 가입시켰다.


형법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를 위반해 그 재물을 횡령했을 때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한다(제356조). 그런데 횡령으로 얻은 액수가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으로 가중처벌한다. 이번 사건처럼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라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제3조 제1항 제1호).


재판부는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새 아파트에 대한 열망이 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가 402명, 피해 금액이 206억원에 이른다"며 "피해자들 경제 형편이나 처지를 볼 때 이들의 미래를 나락에 빠뜨릴 정도로 매우 중한 죄를 저질렀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은 선고 직후 "엄정한 판결 결과에 존중을 표한다"며 "무거운 처벌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을 하는 관련자들에게 경종을 울린 데 의미가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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