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에게 "빨갱이"라며 신발 던진 남성⋯맞지 않았지만 그래도 '폭행죄' 해당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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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에게 "빨갱이"라며 신발 던진 남성⋯맞지 않았지만 그래도 '폭행죄' 해당한다는데

2020. 07. 16 17:45 작성2020. 07. 16 17:4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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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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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떠나는 대통령 향해 신발 던진 남성, 현행범으로 체포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한 뒤 국회를 떠나는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집어던지고 "빨갱이"라고 외친 남성이 경찰에 연행됐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집어던지고 "빨갱이"라고 외친 남성이 경찰에 연행됐다.


16일 오후 3시 30분쯤 국회 본관 앞 계단에 있던 정모씨는 문 대통령이 출입문에서 나오자 자신의 왼쪽 신발을 벗어 문 대통령을 향해 던졌다. 문 대통령이 신발에 맞지는 않았지만 "가짜평화주의자, 가짜 인권주의자 문재인"과 같은 소리는 고스란히 들었다.


이 남성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일단 폭행죄와 모욕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신발을 던진 행위 = 폭행죄⋯맞지 않아도 던진 것 자체가 '죄'

신발을 던진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지난 2003년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을 이렇게 정의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대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 대법원은 "이때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 판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신발에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얼마나 다쳤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고통을 주려는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그 자체로도 폭행죄가 성립한다.


지난 2001년 미국 국무부장관에게 계란을 던졌다가 폭행죄로 재판을 받은 30대 남성은 대법원까지 재판을 끌고가면서 "사람을 맞추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1⋅2⋅3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란은 차에 탄 사람을 맞추지 못하고 차량 앞부분에 맞아 깨졌어도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본 것이다.


"빨갱이 문재인" = 모욕죄⋯판례 따르면 벌금형 나올 듯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남성은 모욕적인 발언도 함께 했다. "빨갱이 문재인을 자유대한민국에서 당장 끌어내야 한다"는 것과 같은 발언이었다. "위선자", "가짜평화주의자, 가짜 인권주의자 문재인"와 같은 발언도 했다.


이 발언들은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16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은 1인 시위하는 사람을 보고 "빨갱이다, 종북 아니냐"고 말하는 등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피고인은 "빨갱이다, 종북 아니냐. 대한민국 사람 맞느냐. 이북으로 가라"고 발언했는데, 이번 사건에서 문 대통령이 들은 발언과 상당히 유사하다.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에 해당⋯처벌은 文대통령의 의사에 달렸다

문재인 대통령과 노영민(오른쪽) 대통령 비서실장,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을 마친 뒤 본관을 나서며 소리를 치는 시민 쪽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ㄴ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노영민(오른쪽) 대통령 비서실장,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을 마친 뒤 본관을 나서며 소리를 치는 시민 쪽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이번에 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지고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람은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폭행죄와 모욕죄가 모두 피해자의 처벌의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죄이기 때문이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고, 모욕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다. 문 대통령이 처벌 의사가 있어야만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말이다.


"처벌 원치 않는다" 밝히면? 경범죄로 처벌될 가능성 있어

문 대통령이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더라도 신발을 던진 주민이 처벌받을 가능성은 남아있긴 하다. 경범죄처벌법에는 '물건 던지기 등 위험 행위'를 경범죄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혐의가 인정되면 10만원 이하 벌금, 과료, 등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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