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 1주 교통사고에 합의금 2천만 원을 요구합니다
전치 1주 교통사고에 합의금 2천만 원을 요구합니다

이미지 출처 ; 셔터스톡
정승욱 변호사 "형사보상액이 늘어날 수 있으니 보험처리 해야"
시비는 식당에서 차를 빼면서 시작됐습니다. B(여)씨의 차가 식당 앞에서 A(남)씨의 차를 가로막고 있자, A씨가 차를 빼라고 언성을 높이면서 다툼이 시작된 것입니다.
서로 언성을 높이며 다투다 A씨가 차를 몰고 떠나려 하자 B씨가 A씨 차의 보닛을 두 손으로 잡아 누르며 “지금 어디를 가려고 하느냐”고 막아섰습니다. 화가 난 A씨가 자동차의 핸들을 살짝 돌렸고, 이 때 B씨가 전치 1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B씨 측은 처음엔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다 A씨가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안 뒤 합의금 요구액을 10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A씨가 이 금액으로 다음날 합의서를 작성해가자, 이번엔 합의금을 2000만 원으로 올려 요구했습니다.
A씨 측에서는 “전치 1주인데 합의금으로 2000만 원을 준다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했고, 이로 인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당시 “A씨가 자동차 핸들을 돌렸다”는 이유로 A씨에게는 ‘특수상해죄’가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서 변호사 필요성을 인식한 A씨의 가족들이 변호사 자문을 구했습니다.
A씨 가족들은 △상대방이 현재 전치1주가 나왔는데, A씨가 일단 보험처리를 하는 게 나을지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없다고 하던데, A씨에게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지 등을 문의했습니다.
법률사무소 혜율의 박민진 변호사는 이에 대해 “B씨 측이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정당하게 소송절차를 통해 해결하라”며 “ 대인접수로 우선 치료비 등에 대해서 보험처리를 하고, 형사 단계에서 가급적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A씨에게 다른 전과가 없다면 집행유예도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승률의 정승욱 변호사는 “향후 보상액이 늘어날 수 있으니, 보험처리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특수상해는 벌금이 없으나,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다만 전치 1주라면 상황에 따라 상해가 인정되지 않고 특수폭행이 될 수도 있고, 이 경우 벌금형도 가능하다”고 말합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