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한 집'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었는데⋯"시끄러워 살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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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 집'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었는데⋯"시끄러워 살 수가 없습니다"

2020. 04. 03 17:47 작성
김진희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h.ki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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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낮없는 소음에 스트레스⋯ 계약해지 사유가 될까?

이사 온 집에서 밤낮없는 소음에 고통을 겪고 있는 A씨. 지금이라도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다. 가능할까? /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얼마 전 부모님과 함께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했다. 이전에 살던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에 시달렸던 A씨 가족은 이번 집을 구할 때 '집이 조용한가'를 제일 중요하게 확인했다.


이사 온 집을 구경할 땐 주변이 조용한 것 같았고, 공인중개사와 집주인 모두 "조용한 곳"이라고 강조했다. 그 말을 믿고 A씨 가족은 2년 월세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불과 2주가 지난 지금 A씨는 너무 괴롭다. 집 주변에 있는 공영주차장, 주유소, 카센터, 주점 등에서 나오는 각종 소음이 문제였다. 관련 기관에 민원을 넣어봤지만, 소용이 없다.


현재 임용고시를 준비 중인 A씨. 도저히 이곳에서는 집중해 공부를 할 수 없다. 밤낮없는 소음으로 A씨의 심리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다. 우울증과 불면증도 더 심해진 것 같다. 퇴직한 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진 아버지 또한 들려오는 소음에 힘들어하는 상태다.


A씨는 지금이라도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다. 이미 보증금을 냈고, 계약 기간은 남아있는 상황. 집주인과 공인중개사의 말을 믿고 계약했는데, 그 말이 거짓말이었으니 계약 해지가 가능할까? 변호사들에게 답을 들어봤다.


소음으로 인한 '중도 계약해지' 가능하다

변호사들은 A씨의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봤다.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소음이 심한 곳이라면 "주거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는 곳"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는 근거에서다.


JLK 법률사무소 김일권 변호사는 "소음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불가능하다면, 임대인(집주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전세계약을 파기하고 보증금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집주인은 A씨에게 빌려준 집의 상태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다.


근거는 민법에 있다. 제623조에서 "임대인(집주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양도하고, 계약이 종료되기 전까지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하고 있다.


일반적인 소음 허용 수치를 훨씬 넘어야 인정 가능

결국, 핵심은 A씨가 처한 상황이 법에서 보장하는 '사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상태'에 미달하는지 여부다. 기준은 객관적인 소음 기준에서 찾을 수 있다.


합동법률사무소 승률의 정승욱 변호사는 "소음도가 낮(50~70db)과 밤(40~70db)의 일반 수준을 넘어야 한다" 고 말했다. 만약 A씨의 집에서 나는 소음이 정해진 허용 기준치보다 높게 측정된다면 계약해지는 물론 이사비도 청구할 수 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르면 A씨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 일반 주거지역일 경우, 6시~22시에 해당하는 낮의 소음 허용 한도는 55db이다. 또한 22시~6시에 해당하는 밤의 소음 허용 한도는 45db이다.


A씨 집에서 소음을 측정하여 해당 기준을 초과했다면 월세 계약 파기의 이유가 될 수 있다. 정확한 소음측정을 위해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의 소음측정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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