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이자 줄 테니 돈 좀…" 이웃·학부모 상대로 150억 사기,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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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자 줄 테니 돈 좀…" 이웃·학부모 상대로 150억 사기, 징역 10년

2022. 11. 01 09:59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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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딸 살해 후 극단적 선택 시도한 피해자도

재판부 "피해자들에게 형언할 수 없는 피해 줬다"

이웃 등 친한 주변인들을 상대로 150억대 투자 사기를 벌인 5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그에게 사기를 당한 충격으로 두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피해자도 있었다. /연합뉴스·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150억원 가량의 투자 사기를 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그에게 사기를 당한 한 피해자는 두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다.


1일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혜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지인 10명에게 "무기명 채권, 어음 등을 거래해 고수익을 얻었다"며 "투자하면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15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녀가 다니는 학교 교사와 학부모, 아파트 주민, 봉사 모임 관계자 등에게 채권 거래나 경매 등으로 돈을 번 것처럼 속여 접근했다. 그러면서 매월 3% 안팎, 많게는 8%의 이자를 주겠다며 투자하거나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제때 이자를 지급하면서 더 많은 돈을 빌리는 수법으로, A씨는 한 명당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50억∼60억원을 받아냈다.


4억 잃고 절망한 피해자는 두 딸 살해 후 극단적 선택 시도

A씨의 오랜 이웃이자 같은 학교 학부모였던 피해자 B씨는 약 4억원을 맡겼다가 사기당한 것을 알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지난 3월 B씨는 경찰에 사기 신고를 한다고 집을 나간 뒤, 승용차에서 두 딸을 숨지게 하고 자해해 수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다.


A씨에게는 일반 사기죄 대신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됐다. 이 법은 사기 행위로 얻은 이익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 한다. 만일 사기 이득액이 50억원을 넘는다면,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에 처한다(제3조 제1항 제1호). 징역에 더해 벌금도 함께 부과할 수 있다(제3조 제2항).


김혜선 부장판사는 "상당수 피해자가 A씨의 요구대로 주변에서 돈을 빌려 건네며 재산 대부분을 잃고 큰 채무를 부담하게 됐다"며 "한 피해자는 A씨의 범행이 드러나자 충격을 받고 절망한 나머지 딸들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했다.


이어 "A씨는 피해자들에게 형언할 수 없는 피해를 줬다"며 "피해자 일부에게 100억원 가까운 돈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고, 피해자 한 명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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