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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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 가능할까

2019. 04. 22 14:49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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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검사 “원론적으로는 의사 소견이 가장 중요”

2017년 5월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참여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저작권자 연합뉴스

검찰이 2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 현장조사에 나서면서, 박 전 대통령측이 요청한 '형 집행정지'의 허락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를 직접 방문해 박 전대통령의 건상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임검(현장조사)을 마쳤습니다. 검찰은 임검 결과를 바탕으로 금주 중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결론을 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종 결정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내리게 됩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현직 부장검사는 “원론적으로는 의사의 소견이 가장 중요한데, 그 소견을 바탕으로 검사장이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태에 대한) 의료인의 소견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형 집행정지가 내려질지 여부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된 지난 17일 "현재 앓고 있는 병세가 구치소 내에서는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 "이라며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형 집행정지’는 형사소송법 제471조에 규정된 제도인데요. 신청은 "수감자가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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