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해킹 '늑장 신고', 법적 책임론 대두... 집단소송·제도개선 요구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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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늑장 신고', 법적 책임론 대두... 집단소송·제도개선 요구 확산

2025. 05. 11 15:37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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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열린토론서 전문가들 "명백한 법 위반"... 소비자 배상·재발방지책 마련 촉구 봇물

2025년 5월 6일 화요일 KBS 열린토론 방송. /KBS 열린토론 유튜브 캡처

SK텔레콤의 유심 서버 해킹 사태와 관련해 정보통신망법상 신고 의무 준수 여부가 법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KBS 열린 토론에 출연한 하희봉 변호사는 SK텔레콤이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한 '24시간 이내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 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에 보면 서비스 제공자는 해킹 사고를 알게 되면 즉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시행령에서는 그 즉시를 24시간 이내라고 표현하고 있다"며 "SK텔레콤은 4월 18일 밤 11시에 해킹 사실을 확인했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는 이때부터 45시간이 지나서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집단소송 법률 대리인인 하 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SK텔레콤을 상대로 위자료 50만원을 청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025년 5월 6일 방송 당시 기준으로 약 6천명 이상이 집단소송에 참여한 상태라고 전했다.


위약금 면제 관련 논의도 제기

KBS 열린토론에 출연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회 청문회 내용을 언급하며 위약금 문제도 쟁점으로 제기했다. 이 의원은 "귀책사유가 SK텔레콤에 있음을 청문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며 위약금 면제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SK텔레콤은 다양한 대응책을 내놓고 있지만, 위약금 면제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했다"고 이 의원은 말했다.


집단소송 제도의 특성과 한계

하 변호사는 한국의 집단소송 제도가 미국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집단소송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 소송의 효과를 보지 못한다"며 "미국식 집단소송은 옵트아웃(Opt-out) 제도라고 해서 소송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명시적으로 불참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모든 소비자에게 소송 효과가 적용된다"고 차이점을 설명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 외에는 이러한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 변호사는 덧붙였다.


통신 서버 관련 법적 보호 체계 논의

KBS 열린토론에서는 통신사 서버에 대한 법적 관리·감독 체계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하 변호사는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로 지정이 되면 법적인 보호나 관리 감독 수준이 훨씬 강화된다. 예를 들어 정기적으로 취약점을 분석하고 평가해야 하는 의무, 체계적인 보호대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하는 의무, 정부 관리감독 강화, 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의무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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