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경 악플러 징역 2년 구형, ‘솜방망이’ 처벌 관행 깨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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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경 악플러 징역 2년 구형, ‘솜방망이’ 처벌 관행 깨질까

2025. 06. 26 13:45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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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악플 아닌 '사이버 괴롭힘'

지속성·광범위성 고려한 이례적 조치

배우 신세경을 수년간 괴롭힌 악플러가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더프레젠트컴퍼니

배우 신세경 씨를 수년간 괴롭힌 악플러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단순 악성 댓글 사안에 대부분 벌금형이 내려지던 관행에 비춰볼 때, 이는 매우 이례적인 조치로 법원의 최종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소속사 더프레젠트컴퍼니에 따르면, 검찰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장기간에 걸쳐 익명으로 신세경 씨는 물론 그의 가족과 지인, 팬들을 향해 악의적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협박과 모욕적 언사를 반복해왔다.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한 상태다.


A씨의 변호인은 "은둔 생활을 해온 A가 사회 복귀를 희망하며 주 14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소속사 측은 "어떠한 선처도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징역 2년' 구형, 왜 ‘이례적’인가

이번 검찰의 구형은 이례적이다. 통상 악성 댓글 사건은 모욕죄(형법 제311조)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 혐의가 적용되는데, 대부분 벌금 30만~200만 원 수준에서 처벌이 마무리되기 때문이다.


과거 연예인 관련 악성 댓글 사건을 살펴보면, 벌금 50만 원 안팎의 약식명령이나 가벼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신세경 씨 사건은 결이 다르다. 이번 사건은 ▲수년에 걸친 범행의 지속성 ▲단순 모욕을 넘어선 협박·허위사실 유포 등 복합적인 범죄 행위 ▲피해자가 연예인 본인을 넘어 가족·지인·팬까지 확대된 피해의 광범위성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 '악플'을 넘어선 '사이버 괴롭힘(Cyberbullying)' 성격이 짙다는 것이다.


검찰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7년 이하 징역) 등 중한 혐의를 적용하고, 경합범 가중 원칙에 따라 중형을 구형했을 가능성이 크다.


징역 2년, 유지될까?

법원의 최종 선고가 형량을 그대로 유지할지는 미지수다. A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은 재판부가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하게 고려할 수 있는 대표적인 감경 사유다. 변호인이 언급한 '사회 복귀 노력' 역시 참작될 수 있다.


그러나 수년간 익명 뒤에 숨어 한 개인과 그 주변인의 삶을 무너뜨리려 한 범행의 질이 매우 나쁘다는 점, 그리고 이와 유사한 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릴 사회적 필요성이 크다는 점은 재판부가 형량을 무겁게 결정할 수 있는 가중 사유다.


신세경 씨 소속사가 "유사 행위가 발생할 경우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경·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것도 이러한 여론을 반영한다.


이번 사건의 최종 판결은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자행되는 인격 살인에 가까운 사이버 괴롭힘에 대해 사법부가 어떤 잣대를 제시할지 보여주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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