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페트병으로 직장 상사 머리 내리치며 폭행한 남성에게 내려진 처벌
맥주 페트병으로 직장 상사 머리 내리치며 폭행한 남성에게 내려진 처벌
특수상해와 절도 등으로 기소⋯징역 2년 선고

새벽 시간 직장 상사를 무차별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지난 2020년 4월 어느 날. 새벽 시간에 무차별 폭행 사건이 벌어졌다. 가해자인 40대 남성 A씨는 동료의 해고 관련 이야기를 하려다가 직장 상사 B씨가 '대화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 류지원 판사는 특수상해와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사건 당시 A씨는 주먹과 발로 B씨를 폭행했다. 맥주가 들어있는 1.6리터(ℓ)페트병을 B씨의 머리에 내리치기도 했다. 이로 인해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A씨는 B씨가 휴대전화(시가 135만원 상당)로 폭행 부위를 촬영하려고 하자 이를 빼앗았다. 자신을 피해 도망가는 B씨를 붙잡아 끌고 가는 등의 행동도 했다.
이후 A씨는 특수상해와 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우리 형법은 위험한 물건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생리적 기능을 훼손했을 때 특수상해죄로 처벌한다. 이 경우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다(제258조의2). 절도의 경우,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제329조).
A씨의 사건을 심리한 류지원 판사는 "피고인 A씨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으로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범행 이후) 2년이 지나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등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해 보인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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