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양도세 4억 피하려 277회 현금인출·위장이혼…항소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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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양도세 4억 피하려 277회 현금인출·위장이혼…항소심서 집행유예

2026. 03. 18 13:28 작성2026. 03. 19 08:5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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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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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실형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서 체납액 일부 납부 등 참작해 형량 조정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수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수백 차례에 걸쳐 현금을 인출하고 위장 이혼을 통해 부동산 명의를 넘긴 부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처할 수 없다며 실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세금 일부를 납부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낮췄다.



땅 팔고 4억 원대 세금 부과되자 재산 은닉 돌입

피고인 A씨는 인천 미추홀구의 토지를 29억 7000만 원에 매도한 뒤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4억 3838만 1630원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자, A씨는 세금을 내지 않고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배우자인 B씨의 계좌로 총 4회에 걸쳐 1000만 원을 송금했다.


또한 277회에 걸쳐 합계 3억 4584만 3625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재산을 숨겼다.


특히 이들은 세금 징수를 피하기 위해 위장 이혼까지 감행했다.


A씨와 B씨는 위장 이혼을 한 후에도 동거 중인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으나, 재산분할을 명목으로 A씨 소유의 인천 남동구 아파트에 대해 B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B씨는 남편 A씨가 세금 납부를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금원을 송금받고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받는 등 범행을 방조했다.


1심 "고령이라고 선처하면 조세징수권 무력화" 실형 선고

1심을 맡은 인천지방법원 오기두 판사(2022고단8314)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B씨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고 체납된 세금을 여전히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지적했다.


피고인들이 고령이고 무거운 전과가 없다는 점을 참작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으나, 재판부의 경고는 단호했다.


재판부는 단지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한다면 조세징수권을 무력화시키는 범죄가 만연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하며,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체납된 양도소득세를 먼저 납부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세금 일부 납부하고 반성" 집행유예로 감형

하지만 항소심에서 형량이 조정되었다.


항소심을 맡은 인천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김윤종, 2023노1067)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년, B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과 동시에 이들에게 각각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이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은닉한 재산과 체납 세금의 규모 역시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무엇보다 피고인들이 항소심에 이르러 소액이나마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등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점이 주효하게 작용했다.


이에 더해 B씨는 초범이고 A씨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1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집행유예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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