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맡긴 강아지 유치원서 반려견 사망…보상,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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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맡긴 강아지 유치원서 반려견 사망…보상,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

2025. 06. 18 23:47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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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서 다른 개에 물려 무지개다리 건넌 반려견

변호사들 "가해 견주와 유치원, 공동 책임 물어야"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사랑하는 반려견을 강아지 유치원에 보냈다가 싸늘한 주검으로 돌려받았다면, 찢어지는 마음은 누구에게 보상받아야 할까. 관리 책임을 맡은 유치원일까, 아니면 공격성을 보인 강아지의 주인일까.


A씨는 최근 강아지 유치원에 맡긴 반려견이 다른 개에게 물려 세상을 떠나는 비극을 겪었다. 황망한 마음을 추스르고 CCTV를 확인했지만, 사고는 순식간에 벌어졌고 유치원 선생님들도 빠르게 대처해 병원으로 옮겼다. 누구의 잘못이라 콕 집어 말하기 힘든 상황. A씨는 병원비와 사망에 대한 배상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가해 견주 책임이 원칙

변호사들은 일차적으로 가해 강아지의 주인에게 법적 책임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가 그 근거다. 이 조항은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한다.


법무법인(유한) 한별의 김전수 변호사는 "반려견 사고 발생 시 기본적인 책임은 민법에 따라 가해견의 견주에게 있다"며 "병원비 및 반려견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재산적, 정신적 손해 포함) 청구는 기본적으로 가해견의 견주에게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즉, 사고 당시 현장에 없었더라도 자신의 반려견을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주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다.


유치원도 관리 소홀 책임 피하기 어려워

그렇다면 유치원은 아무런 책임이 없을까. 변호사들은 "그렇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유치원 역시 돈을 받고 반려견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리할 계약상 의무(보관자로서의 책임)가 있기 때문이다.


김기윤 법률사무소의 김기윤 변호사는 "유치원은 보호자의 위임을 받아 반려견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다"며 "만약 유치원 측에서 공격성이 있던 개체를 별도 분리하지 않았거나 안전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면 관리 소홀에 따른 공동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 역시 "강아지 유치원이 관리 소홀 등 과실이 명확히 인정된다면 유치원에도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했다. CCTV상 사고 후 대처가 빨랐다고 해도, 사고 발생 자체를 막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취지다.


변호사들 "견주·유치원, 모두에게 책임 물어라"

변호사들은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가해 견주와 유치원 모두를 상대로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조언했다.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것이다.


김전수 변호사는 "법적으로 보다 유리한 접근은 가해 견주와 유치원을 상대로 동시에 배상청구를 하고, 책임 분담은 상대방들끼리 협의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도 "가해 견주와 강아지 유치원을 공동 피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된다"고 거들었다.


이렇게 양측 모두에게 책임을 물으면, 법원이 구체적인 과실 정도를 따져 각자의 부담 비율을 결정하게 된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느 한쪽의 배상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다른 쪽에서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어 더 안정적이다.


청구할 수 있는 손해 항목에는 병원 치료비, 장례 비용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을 잃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포함된다. 소송을 위해서는 CCTV 영상, 병원 진료 기록과 영수증, 유치원 및 가해 견주와 나눈 대화 내용 등을 증거로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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