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중앙부처 법령해석·특별행정심판 재결례 완전 개방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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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중앙부처 법령해석·특별행정심판 재결례 완전 개방 본격 추진

2025. 07. 18 15:51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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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지시 따른 후속조치로 관계기관 합동 착수보고회 개최

법제처가 중앙부처 법령해석과 재결례의 완전 개방에 착수했다. /법제처

법제처가 18일 중앙부처 법령해석 및 특별행정심판 재결례의 완전 개방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보고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법원의 판결·결정과 각 국가기관의 결정선례를 국민들에게 전부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90여 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까지 확대 공개

보고회에는 법제처를 비롯해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 부처 담당자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공공데이터 개방 사업자인 프람트테크놀로지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올해 착수하는 2차 사업에서는 중앙부처 법령해석 제공 대상기관을 전 부처로 확대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과 연계해 90여 개 행정·특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례까지 공개할 계획이다.


1차 사업서 68만 건 데이터 통합 제공

앞서 법제처는 2024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지원 사업을 통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국세청, 관세청 등 8개 기관의 법령해석 약 15만 4천 건과 조세심판원,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특허심판원 등 3개 기관의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약 53만 건을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통합 제공한 바 있다.


리걸테크 산업 활성화 기대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사업을 통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비정형 데이터(HWP, PDF 파일 등)를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변환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개방함으로써 국민들이 해당 법령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게 된다.


또한 확대 제공되는 법령정보의 공동 활용을 통해 인공지능(AI) 기반 법률 서비스 등 리걸테크 기업의 다양한 비즈니스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중앙부처 법령해석 및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등 국가기관의 결정선례는 법령의 기능을 하는 만큼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2차 사업을 통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더 많은 법령해석과 재결례 데이터를 공개해 국민들의 법령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법적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한편, 리걸테크 산업의 활성화에도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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