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중앙부처 법령해석·특별행정심판 재결례 완전 개방 본격 추진
법제처, 중앙부처 법령해석·특별행정심판 재결례 완전 개방 본격 추진
이재명 대통령 지시 따른 후속조치로 관계기관 합동 착수보고회 개최

법제처가 중앙부처 법령해석과 재결례의 완전 개방에 착수했다. /법제처
법제처가 18일 중앙부처 법령해석 및 특별행정심판 재결례의 완전 개방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보고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법원의 판결·결정과 각 국가기관의 결정선례를 국민들에게 전부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90여 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까지 확대 공개
보고회에는 법제처를 비롯해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 부처 담당자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공공데이터 개방 사업자인 프람트테크놀로지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올해 착수하는 2차 사업에서는 중앙부처 법령해석 제공 대상기관을 전 부처로 확대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과 연계해 90여 개 행정·특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례까지 공개할 계획이다.
1차 사업서 68만 건 데이터 통합 제공
앞서 법제처는 2024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지원 사업을 통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국세청, 관세청 등 8개 기관의 법령해석 약 15만 4천 건과 조세심판원,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특허심판원 등 3개 기관의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약 53만 건을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통합 제공한 바 있다.
리걸테크 산업 활성화 기대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사업을 통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비정형 데이터(HWP, PDF 파일 등)를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변환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개방함으로써 국민들이 해당 법령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게 된다.
또한 확대 제공되는 법령정보의 공동 활용을 통해 인공지능(AI) 기반 법률 서비스 등 리걸테크 기업의 다양한 비즈니스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중앙부처 법령해석 및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등 국가기관의 결정선례는 법령의 기능을 하는 만큼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2차 사업을 통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더 많은 법령해석과 재결례 데이터를 공개해 국민들의 법령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법적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한편, 리걸테크 산업의 활성화에도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