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200만원을 못 내시겠다? 어떻게, 500만원으로 갚게 해드려?
술값 200만원을 못 내시겠다? 어떻게, 500만원으로 갚게 해드려?
하루 만에 200만원어치 술 마시더니 "돈 못 내겠다"는 손님
변호사가 알려주는 적반하장 손님에게 돈 받아내는 방법

바에서 200만원어치의 술을 시켜 먹던 한 손님이 "술값을 못 내겠다"며 배째라 식으로 나왔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게티이미지코리아
한창 손님이 몰려들기 시작한 주말 저녁의 한 바(Bar). 처음 보는 손님 한 명이 가게에 들어왔다. 그러더니 바에서 가장 비싼 술을 끝도 없이 주문했다. '로얄 살루트 21년산', '발렌타인 21년산', '헤네시XO', '골든블루 더 다이아몬드' 2병⋯
금액이 점점 커지다 결국 200만원이 넘었다. 불안해진 바텐더가 중간계산을 부탁하기도 했지만, 손님은 응하지 않았다. 대신 욕설을 뱉었다. "너 나를 무시하는 거냐!" 다음 날 오후 1시.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이런 광경이 이어졌다.
바텐더가 이제는 가게를 닫아야 한다고 사정했다. 그러자 손님은 '배째라' 식으로 나왔다. "돈이 너무 많이 나왔다. 이 돈 못 낸다. 경찰 불러라." 실제로 경찰이 왔지만, 간단한 신원조회만 거친 뒤 손님은 집으로 돌아갔다.
바텐더 A씨는 "난감하다"며 "손님이 '배째'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했다. 사건을 검토해 본 변호사들은 "법적으로 적절히 대응하면 돈을 받아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변호사들은 일단 "손님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주원 김윤관 변호사는 "이렇게 할 경우 손님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며 "상대방이 전과가 있다면 실형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근거는 "처음부터 술값을 낼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고가의 술을 마셨기 때문"이라고 했다.
법률사무소 온길 최진원 변호사도 "사기죄가 된다"며 "피해 금액으로 볼 때 벌금 300만원 이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술값보다 더 많은 액수를 벌금으로 낼 수도 있다는 분석이었다.
실제 무전취식으로 실형까지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 전과가 수십 회 이상인 경우였다. 지난 2016년 서울중앙지법은 2만3700원 상당의 술값을 무전 취식한 사건에 대해 징역 3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이어서 변호사들은 지급되지 않은 술값을 받아낼 방법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그 방법은 민사소송(물품대금청구 소송)이다.
손님에게 돈을 받기로 하고 술을 판매했는데, 그 값을 받지 못했다면 해당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언제, 누구와 어떤 조건으로 판매를 했고, 현재까지 그 값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과 입증 자료를 첨부하면 된다.
술값은 애초에 주인이 받아야 할 돈이기 때문에, 벌금을 냈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는다. 최악의 경우 무전취식한 사람은 죗값으로 내야 할 300만원의 벌금과 더불어 애초에 내야 할 술값 200만원까지 갚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200만원으로 끝낼 수 있었던 일을 그 두 배가 넘는 500만원으로 해결해야 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 점이 변호사들이 "형사고소를 하면 먼저 술값을 돌려줄 수도 있다"고 하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