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학원 결핵 확진, '수능 코앞' 300명 공포에 떨고 있다...보상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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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학원 결핵 확진, '수능 코앞' 300명 공포에 떨고 있다...보상 가능성은?

2025. 09. 01 11:14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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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발생에 학부모들 불안감 증폭

학원 측 책임론 불거져

용인시 처인구보건소 / 연합뉴스

용인시의 한 기숙학원에서 폐결핵 확진자가 발생해 수능을 앞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감염 경로를 확인하기 위한 역학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추가 확진자가 나올 경우 학원 측의 책임과 보상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지난 21일,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한 재수 기숙학원에서 수강생 한 명이 폐결핵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해당 학생은 즉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뒤 자택에서 요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당국은 곧바로 역학 조사에 착수, 확진자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강사와 학생 300여 명을 대상으로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검사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1분 1초가 중요한데" 수능 준비생들 '패닉'

결핵은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전파되는 호흡기 감염병이다. 잠복기가 있어 즉시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고, 집단생활을 하는 기숙학원의 특성상 감염 확산의 우려가 높다.


특히 수능을 불과 두 달여 앞둔 시점이라 학생들의 불안감은 더욱 크다.


한 학생의 학부모는 "아이의 컨디션이 수능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혹시라도 결핵에 걸려 시험을 망칠까 봐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아무리 철저한 관리가 이뤄졌다고 해도, 만약 학원 내에서 감염이 확산됐다면 학원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만약 추가 확진자 나온다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

만약 접촉자 검사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온다면 학원 측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학원은 학생들이 집단으로 생활하는 공간을 제공하는 만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주의 의무를 지닌다.


결핵 의심 증상이 있는 학생을 제대로 격리하지 않았거나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 비협조적이었다면 학원 측의 주의 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있다.


손해배상 범위에는 치료비, 위자료, 그리고 수능 등 시험 준비에 차질이 생겨 발생하는 손해도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결핵 감염과 학원 측의 관리 소홀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결핵은 잠복기가 길고 감염 경로가 다양해 '학원에서 감염됐다'는 것을 명확히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보상 확률, 학원의 대처에 달려있다

전문가들은 보상 성공 확률이 학원의 대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한다.


학원이 보건당국의 지침을 성실히 따르고, 접촉자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적절한 방역 조치를 취했다면 보상 가능성은 낮아진다.


반대로 학원의 명백한 관리 소홀이 있었다면 보상 가능성은 40~60%까지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면 보상 확률은 5% 미만으로 크게 낮아진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소송보다는 학원과의 합의를 통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로서는 보건당국의 철저한 역학조사 결과가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은 감염 증상(기침, 발열, 체중 감소 등)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학원 측은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와 방역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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