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트 안 했네?" "응", 그리고 급가속…제주 오픈카 사망 사고에 '살인'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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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트 안 했네?" "응", 그리고 급가속…제주 오픈카 사망 사고에 '살인'은 없었다

2023. 01. 12 17:17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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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살인 무죄, 음주 유죄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심 살인 무죄, 음주 유죄, 추가된 위험운전치사 유죄 → 징역 4년

대법, 원심(2심) 판결 확정

제주 여행 중 음주 상태로 오픈카를 운전하다 함께 탄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 4년 형을 확정받았다. 당시 사고 현장 모습. /유튜브 채널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제주에서 술을 마시고 오픈카를 운전하다가 함께 타고 있던 여자친구를 사망하게 만든 3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살인 혐의의 경우, 1·2심에 이어 이번에도 무죄였다.


"벨트 안 했네" 말한 뒤 급가속⋯·'살인 고의' 여부 쟁점

일명 '제주 오픈카 사망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발생했다. A씨는 음주 상태에서 시속 114km 넘게 질주하다가 경운기와 도로 연석 등을 연달아 들이받았다. 이 과정에서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던 피해자 B씨가 지붕이 없는 오픈카 밖으로 튕겨 나갔고 결국 목숨을 잃었다.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18%로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크게 웃돌았다.


당시 A씨가 차에 동승했던 피해자 B씨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사실을 알아차리고도 오히려 과격하게 차를 몰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후 A씨는 살인 및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당시 도로에 굽은 구간이 있고 △A씨가 B씨에게 "안전벨트 안 했네"라고 묻자, B씨가 "응"이라고 답했으며 △사고 직전 김씨가 시속 114㎞까지 급가속했다는 점 등이었다. △A씨가 B씨에게 여러 번 이별을 요구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던 정황도 있었다.


반면 A씨 측은 ▲B씨와 만난 지 300일을 기념해 제주도를 여행했고 ▲B씨가 라면을 먹고 싶다고 해 A씨가 운전했으며 ▲사고 전 브레이크를 밟고 핸들을 튼 점 등을 들어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 "범행 동기·수단 등에 비춰 살인 고의 인정 어려워"

1심에서는 A씨의 음주운전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지난 2021년 12월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사고가 살인을 위한 고의에서 비롯됐다고 단정하기에 범행 동기와 범행수단의 선택, 사고 이후 대처 등과 관련해 여러 의문점이 있다"며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 치사) 위반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는 살인 혐의에 대한 판단을 먼저 구하고, 입증이 되지 않으면 위험운전 치사에 대한 판단을 구한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도 살인 혐의는 무죄였다. 다만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실형 선고로 A씨는 법정구속 됐다.


2심을 맡은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A씨가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내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살인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12일 대법원에서도 2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A씨의 형량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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