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행 사건으로 본 상간 소송…“곧 이혼한다” 믿었어도 부부 실체 남았으면 유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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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행 사건으로 본 상간 소송…“곧 이혼한다” 믿었어도 부부 실체 남았으면 유죄다

2026. 01. 09 11:03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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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이혼 접수 등 객관적 파탄 입증돼야

상간 의혹에 휩싸인 트로트 가수 숙행이 공개한 자필 사과문(오른쪽). 숙행 측은 "혼인 파탄 상태인 줄 알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숙행 인스타그램

믿었던 배우자의 배신. 분노와 억울함에 눈앞이 캄캄해지는 순간, 많은 이들이 응징을 결심한다. 불륜 증거를 잡기 위해, 혹은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무작정 행동에 나선다. 하지만 그 순간,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뒤바뀔 수 있다. 법은 감정이 아닌 행위를 심판하기 때문이다.


9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서는 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한 후 증거 수집 과정에서 벌어지는 법적 쟁점과 트로트 가수 숙행의 상간 의혹 사건을 집중 조명했다.


"내 남편이랑 바람피웠지?" 직장 찾아가면 스토킹

방송에서 소개된 한 사례는 충격적이다. 아내의 외도 현장을 덮친 남편이 휴대전화로 그 장면을 촬영해 처가 식구들에게 유포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불륜 피해자로서 증거를 잡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항변은 법정에서 통하지 않았다.


불륜 증거를 잡겠다고 상간녀, 상간남을 찾아가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행위는 자칫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나 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김강호 변호사(로엘 법무법인)는 방송에서 "한두 차례 사실 확인이나 책임을 묻기 위한 연락은 문제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상대가 중단 요구를 했는데도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직장으로 찾아가면 스토킹이나 협박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특히 상간자 직장에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피켓 시위를 하는 행위는 더욱 위험하다. 김 변호사는 "사회적 압박이나 망신을 주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어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곧 이혼한대서 만났는데..." 숙행의 해명, 법적 면죄부 될까

최근 불거진 트로트 가수 숙행의 상간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숙행 측은 "상대방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말을 믿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상대 남성 역시 "이혼을 전제로 별거 중이었다"며 숙행을 두둔하고 나섰다. "곧 이혼한다"는 말을 믿고 만난 경우, 상간 소송에서 책임을 피할 수 있을까.


김 변호사는 "대법원은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단순히 말만 믿어서는 안 된다. 법원은 ▲협의이혼 신고 접수 여부 ▲장기간 별거 사실 ▲주변 지인들에게 이혼 사실 공개 여부 등 객관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만약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고, 가족 행사에 참여하는 등 부부로서의 실체가 남아있다면 "속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힘들다.


몰래 녹음한 대화 파일, 이혼 소송에서 쓸 수 있을까

증거 확보 과정에서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가 바로 '불법 녹음'과 '휴대전화 몰래 보기'다.


배우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몰래 풀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다. 또한, 당사자 동의 없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김 변호사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이혼 소송에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못 박았다.


그렇다면 합법적인 증거 수집은 어떻게 해야 할까. 방송 진행자인 이원화 변호사는 "통신사에 문서 제출 명령을 보내거나, SNS 로그 기록 등을 확인하는 합법적인 방법이 있다"며 "사법기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증거를 확보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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