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앞에 차 세워두고 '성관계 음성' 튼 외국인, 그는 스토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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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앞에 차 세워두고 '성관계 음성' 튼 외국인, 그는 스토커였다

2022. 03. 14 15:00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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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직원이 듣도록 편의점 앞에서 한 달간 5차례 틀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원 "죄질 좋지 않다"…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편의점 여성 직원에게 성관계 음성을 반복적으로 들려주며 스토킹한 40대 외국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연합뉴스·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충남 아산의 한 편의점. 여성 직원이 근무할 때면 바깥 어딘가에서 '성관계' 음성이 들려왔다. 편의점 앞 주차장에서 나는 소리였다. 누군가 차량 안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틀어 피해 여성이 해당 소리를 듣게 했다.


이유를 짐작하기 어려운 행동이었다. 범인은 외국인 국적의 40대 A씨, 그의 정체는 스토커였다.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A씨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해 불안감 등을 일으키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뤄졌을 때 가해자를 형사 처벌하고 있다(제2조).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의 직장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서 지켜보는 행위가 대표적인 스토킹 행위다.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18조 제1항).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김원목 판사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다.


재판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한달 사이 총 5차례에 걸쳐 이러한 스토킹 행위를 반복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스토킹 행위를 반복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상당기간 구금돼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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