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이 소송사건 당사자인 경우 구성원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할 수 있는지
법무법인(유한)이 소송사건 당사자인 경우 구성원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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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심 피고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제1심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C의 소송대리권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위 C 변호사가 제출한 답변서는 피고의 답변서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제1심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하여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법무법인(유한)으로서 2016. 4. 28. 변호사법 제50조 제1항에 의거하여 소속 변호사 C를 이 사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로 지정하고 이 법원에 그 취지의 담당변호사 지정서를 제출한 사실, 변호사 C는 피고의 담당변호사로서 이 사건에 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2016. 6. 10. 제1심 법원에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고, 달리 위 답변서를 피고의 답변서로 취급할 수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변호사법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제3조). 변호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제40조), 법무법인은 변호사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업무를 수행한다(제49조 제1항). 업무 집행방법과 관련하여 법무법인은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하고(제50조 제1항), 담당변호사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제50조 제5항), 담당변호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에 각자가 그 법무법인을 대표한다(제50조 제6항). 법무법인에 관하여 변호사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58조 제1항). 이러한 변호사법 규정의 체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변호사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법무법인이 법인 명의로 수행하는 '업무'는 법무법인이 제3자의 위임이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행위 등 법률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법무법인이 당사자로서 소송행위 등 법률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법무법인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등기된 법무법인의 대표자만이 법무법인을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뿐 담당변호사가 법무법인을 대표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변호사법 제50조가 준용되는 법무법인(유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변호사법 제58조의16).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법무법인(유한)으로서 이 사건 소송계속중이던 2016. 4. 28. 변호사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구성원 변호사 소외인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하고 제1심법원에 그 취지의 담당변호사 지정서를 제출한 사실, 변호사 소외인이 피고의 담당변호사로서 답변서를 작성하여 2016. 6. 10. 제1심법원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이후 모든 소송서류를 그 명의로 제출한 다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법무법인(유한)인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의 당사자이므로 변호사법 제50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 구성원 변호사 소외인을 피고를 대표할 담당변호사로 지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제1심에서부터 변호사 소외인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여 소송을 수행하였더라도 이는 대표권이 없는 사람에 의한 소송행위에 해당하고, 원심에서 피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그 소송행위를 추인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 소외인의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변호사 소외인의 소송행위를 추인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그에 따라 변호사 소외인에 의한 소송행위의 효력 유무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러한 사정을 살피지 아니한 채 피고가 변호사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구성원 변호사인 소외인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여 소송을 수행한 이상 이는 적법한 대표권을 가진 사람에 의한 소송행위로서 유효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변호사법 제50조 제1항의 적용 범위 및 대표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문제의 제기
법무법인(유한)은 타인으로부터 수임한 법률사건의 소송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그런데 법무법인(유한)이 의뢰인의 법률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법인(유한) 자신이 소송당사자가 될 수도 있다. 법무법인(유한)이 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여 피고가 될 수도 있다. 이때 그 법무법인(유한)의 대표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수행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그렇지 않고 법무법인(유한)에 소속해 있는 구성원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여 그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지 문제 된다. 대상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이에 관하여 쟁론이 되었고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의 해석도 엇갈려 있었다. 대상판결은 법무법인(유한)에 관한 것이지만, 여기서는 법무법인을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법무조합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법무부의 유권해석
법무부는 2003. 9. 1. 법무법인이 당사자가 된 사건에서는 해당 법무법인의 구성원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하는 방법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없고, 다른 법무법인이나 별도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고 해석한 바 있다.
3. 대한변호사협회의 견해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법인은 해당 법무법인이 소송당사자로 된 합의부 관할사건에 관하여 담당변호사를 지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소송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한다(대한변협 2011. 2. 9. 질의회신).
[법무법인이 당사자인 소송사건에서 담당변호사를 지정하는 방법으로 소송수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법무법인이 소송당사자로 된 합의부관할 소송사건에 관하여 해당 법무법인이 지배인을 선임하여 그 소송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는가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종전 변호사법질의검토소위원회는 법무법인의 구성원 또는 소속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여 해당 법무법인에 대한 소송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는가 여부의 쟁점은 질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검토의 범위에서 제외하였으나, 법제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관한 추가검토가 필요하다고 결정하였으므로 이에 위 쟁점에 관하여 검토하고자 하는 것임.
[검토의견]
결론부터 제시하자면, 법무법인은 해당 법무법인이 소송당사자로 된 합의부관할사건에 관하여 담당변호사를 지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소송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쟁점에 관한 종래의 대한변협의 의견은 "① 법무법인이 행하는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는 당사자 등의 위임이나 위촉에 따라 개시되는 성격을 갖는 것이라는 점(변호사법 제3조 참조), ② 법무법인의 정관이나 등기부에 '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을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점(변호사법 제42조 제5호, 제43조 제2항 제4호), ③ 정관에 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것은 상법상 합명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을 정하는 것과 다름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업무집행사원(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만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을 갖는 점(상법 제207조 참조) 등에 비추어, 변호사법 제50조 규정은 '외부의 소송 당사자가 법무법인에게 소송에 관한 행위를 위임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라는 입장에서 법무법인이 당사자가 된 소송사건에서는 해당 법무법인의 구성원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하는 방법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없고 다른 법무법인이나 별도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법 제50조는 반드시 '외부의 소송 당사자가 법무법인에게 소송에 관한 행위를 위임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의 업무수행방법에 관한 위 규정의 "업무"의 개념을 위 대한변협의 견해와 같이 제한적으로 해석할 이유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법무법인의 업무수행방법에 관한 위 규정에서 "업무"의 의미를 "당사자 등의 위임이나 위촉에 따라 개시되는 업무"만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이러한 태도는 종래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의 업무가 주로 "송무대리"의 범주에 치중하고 있을 때에는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을지 몰라도, 지금과 같이 변호사나 법무법인이 제공하는 법률서비스의 영역이 단순한 "송무대리"의 범주는 벗어나서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지고 있는 현실상황에서는 더 이상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위 변호사법 제50조의 규정취지는 법무법인이 "송무대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무법인의 모든 업무영역에 있어서 해당 법무법인을 대표하여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으로 "담당변호사"를 둘 수 있도록 근거를 제공하는 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법무법인이 제3자의 송무를 대리하는 경우에도 소송대리인인 해당 법무법인을 대표하여 "담당변호사"가 송무를 대리하는 것이라고 보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종전 대한변협 견해의 논거 중 ①의 논거는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위 ②와 ③의 논거 역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와 같이 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상법상 합명회사에서 대표에 관한 사항은 임의적 기재사항에 불과하고(상법 제180조 참조) 대표업무집행사원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원 각자가 회사를 대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207조). 그러나 합명회사의 경우와 달리 법무법인에서 대표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 및 법인등기사항에 해당하므로(변호사법 제42조, 제43조) 대표변호사가 없는 법무법인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결국 법무법인에서는 언제나 대표변호사가 법무법인을 대표하여야 하며 구성원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하는 방법으로 법무법인을 대표하도록 할 수는 없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달리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상법상 합명회사의 경우 회사의 대표에 관하여는 ⅰ) 정관이나 총사원의 동의에 의하여 대표사원으로 지정된 자, ⅱ) 정관에 의하여 업무집행사원으로 지정된 자, ⅲ) 사원의 순으로 대외적으로 합명회사를 대표합니다(상법 제207조). 상법상 "업무"란 회사가 정관에 정하여진 범위 내에서 회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행하는 대내적ㆍ대외적 활동을 총칭하는 개념이라고 할 것이고, 회사의 업무집행에서 회사 외부의 제3자와 관계를 맺게 되는 권한을 대표권이라고 볼 때 업무집행권에는 대표권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정관이나 총사원의 동의에 의하여 대표사원을 지정하였다 하더라도 대표사원과 별개로 업무집행사원을 지정하여 업무집행사원으로 하여금 회사를 대표하도록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상법상 회사는 수인의 대표자를 두는 것이 허용되고 그 수인의 관계는 각자대표가 원칙이라는 점을 보더라도 이러한 해석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법무법인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변호사법은 구성원변호사 중에서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하여(구성원 변호사가 아닌 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변호사와 공동으로) 법무법인의 업무를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법 제50조 제1항), 담당변호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에 각자가 그 법무법인을 대표하게 됩니다(같은조 제6항). 여기서 변호사법 제50조 소정의 "업무"의 개념을 위에서 본 상법 제207조 등의 "업무"의 개념과 달리 취급하여야 할 이유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상법상 합명회사의 대표권에 관한 규정을 법무법인에 유추하여 대표사원 = 대표변호사, 업무집행사원 = 담당변호사, 사원 = 구성원변호사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위에서 본 종래 대한변협의 견해는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를 합명회사의 업무집행사원에 준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그와 같이 해석하여야 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법무법인이 소송당사자가 되는 소송업무에 관하여도 상법상 합명회사의 업무집행사원에 해당하는 담당변호사를 지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법무법인을 대표하여 소송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변호사법상 허용되는 업무수행방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러한 해석은 현실적인 법무법인의 책임관계를 고려하더라도 그 타당성을 수긍할 수 있습니다. 즉, 법무법인의 경우 구성원변호사 각자가 무한연대책임을 부담하고 있고, 법무법인의 업무담당변호사는 구성원변호사로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구성원변호사가 아닌 소속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구성원변호사와 공동으로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법무법인에 관하여 무한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구성원변호사가 해당 법무법인이 소송당사자가 되는 소송사건에서 해당 법무법인을 대표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하겠습니다.
가.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은 타인이 의뢰하는 사건을 처리하는 단체임
변호사법상 법무법인의 업무는 변호사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변호사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말한다(제49조 제1항). 여기서 말하는 '변호사 직무'는 변호사법 제3조(변호사의 직무)를 말한다. 따라서 법무법인의 업무는 당사자나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의 위촉에 의하여 소송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말한다.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위임·위촉하는 이런 업무를 법인을 대표하여 수행하는 지위에 있다. 그러므로 변호사법상 담당변호사의 지정으로 법무법인 자신의 소송사건을 대리하게 할 수는 없다. 대상판결은 법무법인(유한)에 관련된 것이지만, 법무법인·법무조합 모두 동일한 법리가 적용된다.
나.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에 소속한 변호사는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 업무 수행할 수 없음
설령 법무법인의 구성원 또는 소속 변호사가 그 법무법인으로부터 소송위임을 받는 형식을 취하더라도는 이는 "법무법인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는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변호사법 제52조 제1항)는 규정 위반이다. 이는 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도 동일하다. 따라서 법무법인이 소송당사자가 되는 법률사건에서 대리인의 위임관계는 변호사법이 아닌 민사소송법 '제4절 소송대리인'의 각 규정에 따라야 한다. 그러므로 대표변호사 본인이 스스로 소송을 수행하거나 다른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88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으면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나 사무직원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다. 대한변협 해석의 문제점과 기존의 실무관행
대한변협이 2011. 2. 9. 법무법인에 관하여 무한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구성원변호사가 해당 법무법인이 소송당사자가 되는 소송사건에서 해당 법무법인을 대표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한 회신은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의 법적 지위에 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회원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내린 무리한 해석이라 할 것이다.
실제로 대한변협의 해석 내용을 신뢰한 법무법인이 소송당사자가 된 사건에서 소속 변호사에게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소정의 수임료까지 지급한 서면과 함께 담당변호사 지정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법무법인이 그 법인에 소속한 변호사와 수임약정을 체결한 형식을 취한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이 담당변호사에 대한 보정명령을 통해서 바로 잡아야 한다.
라. 대상판결의 의의
따라서 대상판결의 결론은 법무법인(유한)이 의뢰인의 법률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할 때 담당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을 뿐이고, 법무법인(유한)이 제소를 당하는 등으로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그 대표변호사가 직접 출석하여 변론하거나, 다른 변호사나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에게 위임하여야 하는 취지를 명확히 한 의의가 크다. 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있는 현실에서 해당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이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그 대리인 선정과 관련하여 기존에 애매한 실무관행도 정리될 수 있는 계기가 된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